[기자회견문]
활동지원사 처우 하락 막지 못하면
서울시 재지정 심사는 반쪽짜리 행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심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시행 17년이 지나도록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의무가 아니었다. 기초지자체 중에 기관 심사를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회계 부정과 임금체불이 있어도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기관은 22.5%에 불과했다. 서울시 재재정심사에 대해서 활동지원기관들은 서울시가 기관들에게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 소란과 엄살을 떨었다.
막상 재지정심사가 시작되면서 기관들 중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슬며시 후퇴시키며 이익을 챙기는 기관들이 생겼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산정 기준을 제시하자 일부 활동지원기관은 그 판정기준에 맞춰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이다.
활동지원사 A씨는 주 15시간 노동자이다. 지각을 하지 않아도 이용자나 교대자의 사정으로 주15시간에서 몇 분이 부족하게 결제할 때가 있다. 복지부 기준에는 충족하나 서울시 기준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된다. A는 퇴직금, 사회보험 등이 모두 상실될 위험에 놓여있다.
공휴일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들의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소정근로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 정부는 당연히 휴일근무 시 임금이 150% 지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정한다. 서울시 재지정심사를 핑계로 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을 줄이는 기관들이 생겼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근로기준법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활동지원사에게 수가의 75%는 더 이상 안전선이 아니며 처우개선은 영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장애인이용자는 자신의 시간을 활동지원기관에 탈취당하는 것은 물론 이용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했다. 일요일 가산수당이 사라지면 일해야 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사라지고 있다. 기관들은 지금까지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막상 돈이 걸리자 태도가 표변했다. 연장수당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장애인의 필요는 뒷전이다.
활동지원사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활동지원사 81.22%가 50대 이상이다.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기관이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에 신규인력은 줄고 재직하는 노동자는 나이가 들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을 방관한다면 서울시 재지정심사의 애초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말하고 있다.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지정심사를 이유로 지원사의 근로조건을 하락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제 역할을 다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애초에 목적했던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모두 제대로 실현할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하라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재지정심사 핑계로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활동지원기관 제대로 관리하라
2024년 10월 07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