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3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을
규약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 예비비처분,
둘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금,
셋째, 장기수선충당금
그러므로 위의 규약준칙을 그대로 규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만약 잡수입을 이 세 가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예비비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흔히들 공금착복만이 횡령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는 것도
횡령입니다.
따라서 자기 아파트에서 잡수입 횡령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지출결의서 철을 확인하셔서,
위 세 가지 내용 외에
잡수입통장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는 작년11월에 있었던 판례에 관한 것인데요,
잡수입통장에서 임의로 아파트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와 동대표회장, 감사 등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하게 작성된 지출결의서 결재해 입주민들에 손해 끼쳤다면 관리소장도 배상책임 있어” 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하게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해 잡수입을 임의로 지출케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소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2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인정, 피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의 집행에 대한 사전 결재 및 사후 감독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소장의 결재만을 믿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거나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이 아파트 잡수입 3백15만여원을 임의 지출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집행하고 자신이 책임 하에 관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고, 이를 대표회장 C씨로 하여금 최종결재하게 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 B씨는 대표회장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액 3백15만여원 중 피고 B씨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액 2백65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규약 및 C씨의 지시에 따라 원고 대표회의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2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3회에 걸쳐 잡수입 2백65만여원을 경조사비, 회식비, 찬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에도 3회에 걸쳐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백15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4월 “대표회장 C씨와 공모해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관리비를 횡령했으므로 3천5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장 C씨와 관리소장 B씨, 대표회의 감사 D씨·E씨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3민사단독은 지난해 10월 “피고 대표회장 C씨는 관리소장의 결재만을 믿거나 관리비 지출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원고 대표회의의 잡수입금 3백15만여원을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액 2백65만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D씨와 피고 E씨는 이 아파트 감사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사용료 및 장충금의 부과, 징수, 지출 등 회계관리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거나 그 결과를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고 C씨와 피고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씨, 피고 B씨와 연대해 피고 D씨는 1백35만여원, 피고 E씨는 1백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표회장 C씨 등 4명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관리소장 B씨를 제외한 3명은 항소심이 진행되던중 항소를 취하했고, 관리소장 B씨만이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이같이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