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 영화·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으로 음반·영상 컨텐트를 다운로드 하는 사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음악·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그 후 다운로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
이 시스템은 AT&T·케이블비전·버라이존·타임워너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할리우드 영화·음반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경고 시스템은 총 6단계로 구성됐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실이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1단계로 e-메일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5~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검색 창을 차단시키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참여 업체들은 경고 시스템의 목적은 불법 다운로더들의 서비스 사용 차단보다는 교육적인 취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의 신원은 영화 또는 음반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경고를 받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랜달 밀치 버라이존 부사장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법을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컨텐트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들도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해 각종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컨텐트를 다운로드 받고 있어 이번 제재 대상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 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해외 전용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이트는 1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첫댓글 저 같이 재미난 사진 몇개 퍼오는것은 처벌 안하겠지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