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때문에 또 한참 바쁘시겠네요 ^^;;
이번에 문의할 부분은......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건입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인데요..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인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소모품(성인용기저귀 등)에 대한 보조금이
보건소로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처리를 하려고 보니..
일단 자금의 성격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소모품(성인용기저귀 등)에 대한 보조금이구요 연말에 따로 결산해서
잔액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환할 잔액이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타 운영자금인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 으로 해당 특정비용과 상계처리...."
로 처리하려고 대략 분개 개요를 짜 봤는데요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보통예금 1000만
대 국고보조금 1000만
용품재료 매입 시 대 외상매입 2000만
차 용품재료 2000만
대금지급 시 차 외상매입 2000만
대 보통예금 2000만
각각 분개흐름을 보면 이런 식인데 국고보조금 차감을... 어느 부분에 끼워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분개처리가 아래의 형태로 되어야 할 듯 한데요...... 국고보조금 중간단계의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아래 형태가 가능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용품재료 매입 시 대 외상매입 1000만
대 국고보조금(차감) 1000만
차 용품재료 2000만
대금지급 시 차 외상매입 1000만
차 국고보조금 1000만
대 보통예금 2000만
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래 흐름대로라면
용품재료 매입 시 대 외상매입 2000만
차 국고보조금 1000만
차 용품재료 1000만
대금지급 시 차 외상매입 2000만
대 보통예금 2000만
로 가야 할 듯 한데...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용품재료의 재고량파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을 듯 하구요...
정 아니면 연말 결산 시에......
용품원가에서 확 차감해버리려니... 그 쪽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네요..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 이런 사안 하나 발생할 때 마다 두통이... 몰려옵니다..
두통이 확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냥 영업외 이익의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내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따로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은 결산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 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힘들겠지요??
그 부분도 영업외 지출... 로 해서 국고보조금 차액반환으로 확 ......... ㅡㅡ;;;
별 생각을 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