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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완성은 곧 기본권방어제도의 설치
사법권이란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모가지를 댕강 댕강 자를 수 있는 재판권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법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면 법관이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모가지를 댕강 댕강 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는 이것이 사법개혁의 최상의 방법이라고 큰 목소리로 고함지른다.
‘대법원장 직선제’란 위와 같은 사법권을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법원)에 위임한다는 의미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법원장은 사법권이라는 권력의 칼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러나 직선제로 선출된 대법원장이 권력의 칼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이나 법원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마구 휘둘러가면서 국민의 모가지를 댕강 댕강 자를 때에 외부의 국가기관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대법관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등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대법관을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모가지를 댕강 댕강 자를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하고 다시 탄핵이라는 절차로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대법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작동되지 못하는 관계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대법관의 권한은 제왕과 같다. 대법관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난도질해도 대통령과 국회는 그 범죄행위를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통제하려고 들면 이미 오래전에 탐욕과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버린 법원의 구성원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저항한다. 이것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현재에는 없다. 그래서 대법관은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좌우하는 제왕과 같다. 그러한 대법관에 의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모가지하나가 2013. 2. 14. 댕강하고 잘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국회의원 모가지 하나를 잘라낸 것이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은 "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뇌물을 줄 것으로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난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회찬의원은 검찰에 기소되어진 후 사법부에 목매어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면서 ‘메헤에~~~~’하고 가여운 울음소리를 내고는 ‘한번만 봐 달라’고 읍소하다가 모가지가 댕강 잘리자 이번에는 연약한 목소리로 “대법원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 목소리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댕강 하고 모가지가 잘려진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공허한 자위성’의 가여운 울음소리일 뿐이다.
‘메헤에~~~~’하는 가련한 염소의 울음소리만을 목메어 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처럼 가차 없다.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를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면 바람 앞에 초롱불 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신세인데, 이는 야당의원들의 자승자박이다. 노회찬 등 無知한 야당의원들은 자기 눈을 자신이 찌른 것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에 무심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했다면 이런 해괴한 판결에 의해 모가지가 달아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모가지를 자르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야당의원들 그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는 반대를 해왔다. 지난 제18대 대선 때에 야당후보 문재인도 그러했다. 등신 중에서도 상 등신짓을 해 온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모가지가 토끼대가리 같이 댕강 댕강 잘린다면 국민 개개인의 그것은 오죽하겠는가. 이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준다. 위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 앞에서 사법피해자들이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어가면서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매한 행동이겠는가.
검찰과 사법부에 정의를 구하는 것은 노상강도에게 정의를 구걸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현재의 사법조직 구성원은 갈아엎어야 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부패한 날강도집단이지 정의를 구하고 선처를 빌 수 있는 ‘정의의 보루’가 결코 아니다.
양심이라고는 똥파리 X만큼도 없는 날강도 놈들에게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의를 확인하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선처를 빌어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날강도들의 탐욕과 오만에 의해 시퍼렇게 갈아진 칼날이다. 그 시퍼런 칼날이 대한민국 국민들 기본권의 모가지를 댕강 댕강 잘라가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대법관의 목을 치고 그에 의한 부패를 베어낼 수 있는 방어용 칼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방어용 칼은 법조 날강도 놈들의 목을 단숨에 싹둑 베어버릴 수 있는 보검이어야 한다. 그 보검이 바로 기존의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구조와 권한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통제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국가기관이다.
노회찬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은 야권이 정권을 차지하는 날을 지칭할 것이다.
◆◆◆ 그러나 야권이 정권을 차지하는 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 정권의 주체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결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 야권이 정권을 잡을 때에는 이자들 역시 기존의 집권자들과 꼭 같은 행태를 취하게 된다. 노무현(문재인)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은 국가공권력의 불법공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날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권교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은 대법원이 증거채택 및 조사는 법원의 재량(95도826, 2003도3282)이라고 입법해 놓은(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법의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입법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이를 헌법에 따른 법률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거짓말하고는 이에 의해 기본권을 댕강 댕강 잘라간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관이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녹음을 불허하는 행위는 헌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입맛에 따른 증거채택과 조사 그리고 녹음을 불허하면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법관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법관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하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제도화 하는 날이다.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은 형사소송법 제295조와 같은 법 제56조, 56조의 2가 위헌이라고 확인되고 이와 동시에 시민의 통제를 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는 날이다.
그런데 노회찬은 이것도 모르고 주절거리다가 모가지가 댕강하고 잘린 것이고 그리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화려한 말을 남기고 퇴장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에 위와 같은 주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작 문제 삼은 것이라고는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와 항공권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시콜콜한 것들이었다.
아직까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성명 전문>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 일간지 회장 등의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발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19대 의원 당선무효형 15명…노회찬·이재균 첫 확정
13명은 항소·상고 상태…의원직 상실 더 늘어날 듯
연합뉴스|입력 2013.02.14 18:19|수정2013.02.14 20:29
13명은 항소·상고 상태…의원직 상실 더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5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사무장과 본인에게 각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의원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1~3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19대 의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나머지 한 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노 의원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민주당 2명,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무소속 각 1명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균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한 상태다. 군 장성 출신인 김근태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윤영석 심학봉 이재영 김동완 윤진식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조현룡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안덕수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배기운 신장용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노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을 잃었다.
첫댓글 민주주의의 완성 = 기본권방어제도의 설치
노회찬의원의 모가지가 댕강 잘리는 것을 보며....
1.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엿장사 마음대로 증거의 조사 및 채택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확인.
2.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녹음을 불허하는 행위는 헌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확인
3.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법으로 법관을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제도화 하는 날
이 날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날이다.
안타깝네요 ..
사법개혁은 멀고도 머네요. 광우병처럼 광화문에서 집회가 시작되면 될 것 같은데...
서초동 법원가에서 불씨를 키워 광화문으로 가야 하는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 민주주의의 완성 = 기본권방어제도의 설치
그래도 노회찬을 끌여들여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공고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의 사피자들이 다 모여 성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회찬일병 구하기보다는 기본권방어제도를 완비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라.
노회찬의 ‘이빨’ 까대기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
노회찬의 이빨 중 "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수 있는 날"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날이다. 현재의 검찰로서는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 노회찬은 이걸 알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 된다는 것이죠. 즉,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대법원장 직선제이며 사법민주화입니다.
대법원장직선제가 견제장치가 될 수 없다는 님의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요 궤변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도 직선제 하지 말아야 하고, 국회의원도 직선하지 말고 따로 선출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기면 그 권력을 누가 쥘 것 같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터 나와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기관(국회위원, 대통령, 검사 판사 등)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기관인데 이 기관 마저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권력기관의 비리를 척결하는 기관이라면 그 구성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출합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구라면 법률의 제정만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쌍동님, 영미법제사와 유럽법제사를 한권 공부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