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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민주주의의 완성-노회찬의 모가지가 댕강 잘리는 것을 보며...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348 13.02.15 11:1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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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2.15 11:17

    첫댓글 민주주의의 완성 = 기본권방어제도의 설치

  • 작성자 13.02.15 11:31

    노회찬의원의 모가지가 댕강 잘리는 것을 보며....

  • 13.02.15 11:59


    1.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엿장사 마음대로 증거의 조사 및 채택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확인.
    2.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녹음을 불허하는 행위는 헌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확인
    3.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방법으로 법관을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제도화 하는 날

    이 날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날이다.

  • 13.02.15 14:52

    안타깝네요 ..

  • 13.02.15 15:21

    사법개혁은 멀고도 머네요. 광우병처럼 광화문에서 집회가 시작되면 될 것 같은데...

  • 13.02.15 17:23


    서초동 법원가에서 불씨를 키워 광화문으로 가야 하는데.....

  • 13.02.15 19:20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 작성자 13.02.15 23:5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 민주주의의 완성 = 기본권방어제도의 설치

  • 13.02.17 07:58

    그래도 노회찬을 끌여들여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공고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의 사피자들이 다 모여 성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3.02.17 20:55

    노회찬일병 구하기보다는 기본권방어제도를 완비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라.

  • 작성자 13.02.17 20:57

    노회찬의 ‘이빨’ 까대기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

  • 작성자 13.02.17 21:00

    노회찬의 이빨 중 "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수 있는 날"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날이다. 현재의 검찰로서는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 노회찬은 이걸 알아야 한다.

  • 13.02.18 04: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 된다는 것이죠. 즉,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대법원장 직선제이며 사법민주화입니다.
    대법원장직선제가 견제장치가 될 수 없다는 님의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요 궤변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도 직선제 하지 말아야 하고, 국회의원도 직선하지 말고 따로 선출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기면 그 권력을 누가 쥘 것 같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터 나와야 합니다.

  • 13.02.18 07: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기관(국회위원, 대통령, 검사 판사 등)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기관인데 이 기관 마저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13.02.18 09:2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권력기관의 비리를 척결하는 기관이라면 그 구성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출합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구라면 법률의 제정만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2.18 09:31

    쌍동님, 영미법제사와 유럽법제사를 한권 공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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