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닥터블릿’... 이미지 세탁 들어가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닥터블릿’이 최근 자사 제품 홍보에
타사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도자료로 인해
다시금 논란을 만들었답니다.
해당 기획보도자료는 비만과 혈당강하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국내 1위 제약사의 제품과 타사의
건강·기능식 상장 제품을 같이 소개했는데요.
해당 보도자료에 닥터블릿과 같이 언급된 기업은
난처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마케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꽤 있었으며,
자신들이 가진 좋지 않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타사와 엮어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등 오점을 희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그렇게 논란이 있는 기업과 엮인
상대 기업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한 법적 규제가 불분명해
따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제언했답니다.
앞서 닥터블릿의 대표제품인 ‘푸응 나이트버닝’의
광고 영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이 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출연한 의사와 약사는 사칭 배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광고 영상 중 “기초대사량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음식을 섭취해도 칼로리가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자기 전에 한 알씩 복용한다면
900kcal를 안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문구는
다이어트하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답니다.
-한 알만 복용하면 900kcal 삭제?... 거짓으로 판명
게다가 “한 알만 먹고 자면 하루 알약 하나만 먹으면
900kcal를 태울 수 있다”라는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현재 닥터블릿의 제품 광고 영상은 일부공개로 전환돼
접속 링크가 없으면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홈페이지로 연결된 주소 또한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닥터블릿 제품인 ‘푸응 나이트버닝’을
과대광고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대한의사협화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블릿은 유튜브에서
“하루 알약 하나만 먹으면 900kcal를 태울 수 있다”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약사를 통해 광고했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과장 및 허위광고에 속하며,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공동 고발된 상테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닥터블릿헬스케어 광고 대행사 잇츠컴와이드 관계자는
“해당 기획보도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이 아닌 다 나와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법적 규제가 미흡한 허위광고... 커지는 개선의 목소리
한편 닥터블릿헬스케어는
지난해 가수 혜리를 모델로 발탁해 광고를 촬영했으며,
최근에는 배우 최지우와 방송인 샘해밍턴을 모델로 내세워
자신들의 대표 제품인 ‘푸응 팻버닝’과 ‘푸응 팻버닝 프로’을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닥터블릿헬스케어는
한국형 K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푸응 나이트버닝 프로와
푸응 팻버닝을 필두로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도
진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닥터블릿 측은 “이미 작년 중국 광저우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플루언서인 ‘왕홍’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차례 라이브 방송 판매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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