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 님의 글중에
"어제까지 저자세 였던 그쪽 가족들이 갑자기 오늘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야단 법석이어서 언니를 다그쳤더니 고소취하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정말 언니가 너무 모르고 형부의 강압에 의한 것 같군요.
한번 취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나 서면으로 각서를 썼다해도 별 효력이 없으며
고소했을 때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완벽하게(공증)받아 놓고
했어야 하는데 잘 못 됬군요.
재산이 있습니까?
이제 취하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고소 고발 하여 구속할 수는 없지만
재판이혼은 가능하며
진단서나 고소했던 증빙서류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유책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녀 양육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유책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열려할 것 없습니다.
단지 형사 처분을 면한것 뿐이며
이혼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 후로 다시 폭력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그것으로
고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갈수 밖에 없지요.
이 경우는
재판이혼을 하는것이 옳은 것 같으나
보통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번거롭거나
남편의 폭력으로 집안이 시끄러울 때 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저가 보기에
이혼을 할 각오가 된 듯 하군요
그러면
바로 내일이라도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진단서
고소고발한 접수증
진술서(살아오면서 이혼 할 수 밖에 없었던 폭력 사실 기록)
고소장 작성할 때 작성한 내용들이면 됩니다.
서류 준비해서 가도 좋고
미처 준비가 안되면 가서 면접 상담 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근거 자료도 재판에 도움이 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 변호가 지원됩니다.
상담소의 상담증명서와 함께 변호사를 의뢰하면
법률구조 공단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무료변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하거나 망서리지 마시고 상담소를 찾으시되
이혼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이나 집에 있기가 어려우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성의 쉼터를 알려 달라고 해서
숙식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세요.
그곳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진로 또는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며
의료문제, 법률문제등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지역
가장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해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