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직인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의 호봉을 26호봉까지 인정해주기로 결정한데 대해 각급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기간제 교사 전환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정문에서 한달가량 천막농성을 벌여온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70여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호봉도 이들의 요구대로 26호봉까지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의 신분은 기간제 교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유치원 일반학급 및 종일반 담임은 맡지 않는 상태에서 종일반 강사로 채용돼 근무를 계속하게 됐다.
당초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교사로 정규직 교사만을 채용 하도록 하자 1992년부터 채용돼 그동안 일반학급 교사를 맡아온 도내 임시강사들에게 이달말까지 최고 14호봉까지만 인정받는 임시직 기간제교사로 전환, 종일반 교사로 근무할 것을 종용했다.
임시강사들의 상시근로자 인정 및 26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간제교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시강사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이같은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정원내 계약직 교사인 우리는 수십년을 근무해도 14호봉까지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며 "그런데 정원에도 없는 자리에 근무하는 임시강사들이 26호봉까지 인정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면 원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다른 한 네티즌도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20년을 근무해도 14호봉만 인정받는데 앞으로 이들도 26호봉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임시강사의 경우 법령에 없는 말 그대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6호봉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비슷한 계약직 직원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을 교육공무원법에 14호봉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돼 있어 26호봉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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