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0108 판결
[물품대금][공1990.4.15.(870),730]
【판시사항】
대금수령확인서 및 입금표의 교부와 매매대금수령권한의 위임
【판결요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하다는 소외 갑회사의 직원의 요구에 응하여 매도인이 그 직원에게 대금수령확인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대금수령확인서는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수령인 백지의 위임장이며 입금표는 매매대금의 영수증임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매도인이 위 회사직원에게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
■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471조, 제68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명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국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31. 선고 87나5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세방통상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른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회사에게 위임한 사실과 위 회사는 그 직원 유승관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사이에 스포트전기용접기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원고는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물품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위 회사와 원고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위 회사의 직원 유승관은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 회사 소정 양식에 의한 주문수락서, 대금수령확인서, 입금표 등을 가져와 원고로부터 날인을 받고, 원고 명의의 견적서, 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위 서류와 위 회사 명의의 물건수령증, 지급의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합하는 제1심증인 김환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회사직원에게 주문수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대금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하다는 유승관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가 대금수령확인서(을제6호증의1)와 입금표(을제6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고, 대금수령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수령인 백지의 위임장이며 입금표는 위 매매대금의 영수증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증거만으로도 원고는 위 유승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증거로서는 매매대금수령권의 위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유승관이 근무하는 세방통상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첫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측 증인 김명진의 증언과 피고측 증인 김환주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처음부터 위 회사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도대체 위 회사를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유승관에게 그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 경위를 둘째 이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수령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가진 입금표를 작성해 준 행위야 말로 바로 대리수령권의 수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필경 원심판결은 변제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