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부분에서 사업자 단위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등록 뿐만이 아니라 납세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단위 등록과 마찬가지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
|
첫댓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통합해서 부가세신고 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신청하면 되는 거구요.. 사업자 단위면 대표자 이름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거라서요..
한명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모조리 한군데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구요.. 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따로 하고, 납부만 한군데에서 몰아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