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회계1급(실기+필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한글 추천 0 조회 191 15.09.29 15: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9.29 16:19

    첫댓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통합해서 부가세신고 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신청하면 되는 거구요.. 사업자 단위면 대표자 이름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거라서요..
    한명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모조리 한군데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구요.. 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따로 하고, 납부만 한군데에서 몰아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