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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en.go.kr/index.jsp
1.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동법 제 8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의 소질과 특성에 의한 진로 선택의 기회 및 편의를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2. 관련 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나.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다.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1. 대상자
가. 일반 학생
1)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단,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고등학교 및 타 학교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배정되어 재학 중인 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재적학교 및 거주지와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에 한함
나) 특수목적고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및 예?체능계고) 2학년 1학기 이하에 재학 중이거나 개방형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울특별시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로 학교장의 전입학 동의를 받은 자
다) 전문계고등학교(대원여고 관악과,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 전입학 배정방법과 달리 거주지 소재 학교 정원을 고려하여 분산 배정함
2)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일반계 주간부 고교(종합고교 보통과, 특수지 고교 포함), 특수목적고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체육고), 자립형사립고교(자율학교 포함) 및 특성화고교(대안교육 실시 고교만 해당, 전문계 특성화고는 포함되지 않음)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대안교육 실시고교만 해당, 전문계 특성화고는 포함되지 않음) 및 자립형사립고교(자율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나) 타시도 전문계고교, 종합고교 전문과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학교에 동일계의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후기일반계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3) 체육특기자
가) 후기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가 다른 일반계고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과에서 협조를 의뢰하여 시행한다.
나) 체육 특기자를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인 경우, 체육특기자 포기 공문과 함께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할 수 있으나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할 수 없다.
다) 후기 일반계고에 체육특기자로 배정을 받고 활동 중인 자로 거주지 이전이나 포지션 중복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요구하고, 학교장이 전입학을 추천 요청한 자
4) 지체부자유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통학 여건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나. 귀국자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 해당자는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한다.
1)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2)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다. 자퇴·퇴학생
후기 일반계주간부고교,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대안교육 실시고교)의 학업중단자 및 후기 일반계 야간부 고교 학업 중단자 중 야간부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특수지고등학교 중 후기일반계고교로 전환된 학교의 학업중단자
1)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 년으로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단,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 불가)
라. 학교장 추천자
1)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집단따돌림, 폭력 등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2)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4) 학교군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5)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예체능반 및 직업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진로상 전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중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사전 허락하여 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
2. 전입학·재입학·편입학 시기
가. 전입학
1)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하고 동일 계열로의 전입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2) 서울특별시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2학기 초(9월 중) 및 2학년 1학기 초(3월 중) 별도 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함
- 단, 체육특기자가 운동을 포기하고 전학을 할 경우는 별도 기간 없이 2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재학생에 한함)
3) 타시도 전문계고교, 종합고교 전문과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학교에 동일계의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후기 일반계고교로 전입학을 원하는 자는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함
4) 체육특기자로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 담당과의 요청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음
※ 특수한 경우란, 운동부 중도 해체 등 기타
나.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 년으로 다시 입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음
다.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동일 계열의 편입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계열을 달리하는 편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3. 구비 서류
가. 일반 학생
o 전입학 배정원서 1부(서울시교육청 서식 )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여부 및 거주변동 내용)
-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함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나. 귀국자, 지체부자유자 등 :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다. 자퇴·퇴학생
1) 재입학 :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 서식)
2) 편입학
o 편입학 배정원서 1부(서울시교육청 서식) : 원 재적학교장이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여부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함
라. 학교장 추천(요청)자
1) 전입학배정원서 1부(공통)
2) 학교장 추천(요청)서(공통) :
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3) 가정폭력피해학생 :
거주지 피신처 거주 확인서 혹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등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으로 학교장이 추천(요청)한 경우
5) 질병으로 전학을 요청한 경우 :
종합병원 진단서 1부, 학교장 추천서 1부,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상담지도록 사본 1부
6) 학교군내 거주지 이전으로 통학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통학여건이 포함된 담임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붙임 양식)
7)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예체능반, 직업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진로상 전학이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중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사전 허락하여 동의서를 발급받은 자 : 재적학교장의 추천서 및 희망학교장의 동의서
마. 체육특기자
o 전입학배정원서 1부(공통)
o 학교장(이적)동의서
o 학부모, 학생 연서의 전학동의서
o 배정명단 사본
o 선수등록확인서
o 주민등록등본(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만)
o 결원표
o 수입증지(타시도, 전문계고에서 전입하는 경우만 해당)
4. 원서 교부·접수 및 등록
가. 교 부
1) 일반학생 전·편입학,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학교장 추천자, 수몰지구 주민 자녀, 국토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민 자녀 : 재적학교
2) 귀국자 :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
(일반귀국자 편입신청서/특례대상자 편입신청서)
3) 자퇴·퇴학생 : 학업중단 당시의 재적학교에서 직접 온라인배정시스템으로 입력 후 승인
나. 접 수
1) 서울소재 일반계고 일반 학생의 전입학, 편입학, 지체부자유자 및 학교장 추천자, 국가유공자 자녀(서울지방보훈청 경유 후) : 재적학교(편입학은 원재적학교)
단, 학교장 추천자인 경우, 구비서류는 교육청 민원봉사실로 모사 전송
2)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목적고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및 예?체능계고) 와 개방형 자율학교, 전문계고등학교(대원여고 관악과, 서울미술고 야간학급 포함) 학생의 전입학, 편입학, 국가유공자 자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
3)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전입학, 편입학, 국가유공자 자녀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
4) 일반 학생의 재입학 : 자퇴 당시의 재적학교
5) 체육특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6) 귀국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접수
7) 수몰지구 주민 자녀, 국토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민 자녀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
다. 등록 기한 : 배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5. 배정 방법 및 정원
가.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에 결원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군 소재 학교에 배정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시 학생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학교군내 학교 중에서 배정하되, 교육적 환경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타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 지체부자유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체육특기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타시도 소재한 고등학교에서의 전입학은 서울에서 거주해야 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의 협조 요청에 의거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마.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지방보훈청장의 협조 요청에 의거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
바. 특례귀국자는 학교별로 해당 학년의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하고, 일반귀국자는 학교별로 해당 학년의 일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인원에 포함시켜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한다.
? 특례귀국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각목 및 제3호 해당자
사. 군인자녀는 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한다.
아. 일반 전입학생, 편입학생 및 학교장 추천자는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에 학교별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 원칙에 의거 정원 외로 다음과 같이 수시로 배정한다. 단 정원 내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내로 배정한다.
자. 자퇴·퇴학생의 재입학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편입학 및 일반귀국자 편입학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허용한다. 단,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내로 허용한다.
차. 남녀공학의 경우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동의 하에 남녀 구분 없이 전?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카.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타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
6. 기 타
가.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한다.
※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입 학교장이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함
【거주 사실 판단 기준】
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 배정을 취소한다.
라. 전?편입학(재배정 포함) 후 거주 및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이 3개월 이내에 직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한다.
마. 가거주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재배정 포함)는 재학기간(방학 기간 제외) 1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바. 동작구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전입 여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강남학교군 내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에 배정한다. 단, 강남 학교군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는 여학생은 제외한다.
사. 교직원자녀 중 부(모)의 근무교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타학교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 중에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형제, 자매, 오누이 등 1인이 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와 동일 학교법인에 부모, 형제, 자매, 오누이 중 1인이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아. 전?편입학 시 국민공통 기본교과 미이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할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 ?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전?편입학을 허용함
7. 예외 규정
다음에 속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둔다.
○ 뉴타운, 재개발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입주하는 학생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소속 학교군 외에 인접 학교군내 소재 학교 중에서 결원이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 단, 이미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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