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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에 설립근거를 둔 공익법인으로 서 대구시로부터 승인받은 정관
대구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제1조(목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수사업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의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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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대구에서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5,000여명의 개별사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의 불법행위 및 협회원에 대한 배신
신청인의 회원에 대한 가장 큰 의무는 물동량 증가 없는 증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능동적으로 증차를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 등을 회원으로 한 전국개별연합회 직원 김홍준이 보다 못하여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증차를 막았습니다(대법원 91누9107).
신청인과 연합회는 직원 김홍준을 포상하기는커녕 그 불법증차로 불법적인 이익을 보려다 미수에 그친 지입화물회사들에게 매수당하여 김홍준을 해고하였습니다.
김홍준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2가합 645), 복직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전국의 40만 화물차량 기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준은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카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개설하여 동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지입화물회사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2017. 11. 2. 창원터널사고를 발생시킨 지입화물회사와 동일한 행태의 지입경영을 하는 업체들로 사업시설 및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존재들로 반사회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기업들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한글을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바로 귀사가 [접근배제]한 게시글에 모든 증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3. 국책연구기관들의 지입제 척결 연구서
피신청인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10여개 국책연구기관들과 40여개에 달하는 대학교수들의 논문들이 하나같이 지입제 회사들이
- 대형사고 인명살상
- 화물노동자 착취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악화
-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기업에게 화물법과 대법원 판례를 묵살하고 국토부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불법특혜증차를 해주었는데 피신청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개별협회가 협조해 주었습니다.
4. 누구라도 회피할 수 없는 공익을 위한 행동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불법 증차를 막는 것은 단순히 개별사업자의 권익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 차량관리를 일체 외면하는 지입업체에 대한 화물차량 증차는 변신로봇처럼 곧바로 살인기계로 돌변하여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화물관련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적극 저지해야 당연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서 저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피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이며, 살인방조자라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귀사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담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접근배제조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즉각적인 [접근배제조치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위 피신청인
다음 카페[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카페지기 김 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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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구개별화물협회는증차와관련이없다면왜접근배제를하였을까요?
지금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긴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무언가 구린내가 나니 위와같은 행동을 하는거겠죠?
차주들에게 협회비를 받으면서 차주들이 알 권리를 차단한다?!...주인을 무는 개새끼 같군요...
항상좋은정보감사합니다.
대구개별협회라는곳은뭘하는곳인가요?
차주들에게 회비를받으면서 해야할도리와 하지말아야할일을 구분해서차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게할수있도록하며 서로소통할수있는 곳이어야하는데 대화는단절 삶은 피패해져가게하는일만 만드네요
그나마 이런소통공간이 있다하여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알고싶었던정보에 바로가입했습니다.
한명의개인차주로써 까폐지기님 응원합니다.
항상응원합니다
좋은정보많이공유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