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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유형 |
가중치 |
설 명 |
사 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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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반녹지 |
1.0 |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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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 (투수기능) |
1.0 |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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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 (차수) |
0.7 |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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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녹지 ≥ 90㎝ |
0.7 |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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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 20㎝ |
0.6 |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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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녹지 < 90㎝ |
0.5 |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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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 20㎝ |
0.5 |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 공간 |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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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포장 |
0.5 |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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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녹화 |
0.4 |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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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투수포장 |
0.3 |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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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수포장 |
0.2 |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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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침투시설 연계면 |
0.2 |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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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면 |
0.0 |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본 가중치에서 12번 항목
공간유형 :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가중치 : 0.2
설명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사례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침투,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으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본 항목에 대하여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에 대한 항목은 옥상면적 및 지붕면적을 드레인을 통해 생태연못으로 연계함으로써 0.2점의 가점을 인정받았읍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및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공공의 도로면적 등에 의해 생태면적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중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항목에 대하여 공공의 도로를 빗물받이 및 집수정을 통해 우수침투 계획을 하고자 환경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하고, 아직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과, 도로면의 우수는 기름등의 오염에 의해 지하수로 바로 침투가 된다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적용에서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은 삭제가 되던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적용 사례나 예시를 명기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연 및 생태적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지만, 공공의 시설(지하철, 도로)등에 의해 생태면적율 극복이 안됨으로써 조경계획에 한계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조경공간에 모든 포장을 잔디로 바꾸었읍니다... 그러니 어느정도 법적 생태면적율은 적용이 가능하더군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구요...
이용객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포장과 녹지, 휴식공간 등이 이루어 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구구절절이 말이 많았죠???
다시 요약하면...
저희 사업대상지 내에 위치한 공공의 지하주차장, 지하철역사, 공공의 도로 등에 의한 생태면적률 차감 부분에 대한 면적은 공제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에 대한 가중치 인정을 받기위해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규모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위의 두가지 요약 질문에 대한 적용사례나 고수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많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