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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2 관련본안 사건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아래와 같이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불법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자개표기 등 사용의 개표조작이 드러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할 때,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은 개표사무((보조장비 포함)에 절대 사용불가한 불법장비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 시 서울 서초구, 전북 순천시 개표소에서 혼표가 발견된 것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의 개표조작이 드러난 부정선거이다.
3.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절차에서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제6항, 제17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으로서 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임이 입증된 것으로 선거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불법장비입니다.
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야 사용이 가능한바, 현재 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없어 사용(보조장비 포함)이 절대 불가한 장비입니다.
나. 준비서면(18)(판결문)(2003수26) 경정신청(2016주14)에 의거할 때,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 준비서면(19)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할 때, 역시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 소명방법 1]. (판결문)(2003수26) 경정신청(2016주14),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참조 }
2.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자개표기 등 사용의 개표조작이 드러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입니다. 아래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에서 아래와 언론보도 등에서 보듯이 상당한 ‘혼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을 사용한 개표조작임이 증명되었다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전문(pdf 파일)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신청이유 1.항, 2.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상당한 혼표 등이 발견되고 개표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 이는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제6항, 제17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으로서 이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임이 입증된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므로 선거무효임도 증명되었다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원고)는 신청취지의 인용 결정을 구하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불법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자개표기 등 사용의 개표조작이 드러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판결문)(2003수26) 경정신청(2016주14)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3].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 박근혜표 86표 증가 문재인표 85표 감소[혼표 나옴] 뉴시스 보도기사발표!!(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 ) http://www.newsis.com/common/?id=NISX20131113_0012510731&method=print&type=article
4].[종합]"수검표 숫자가 문제" 선관위 사무총장 '황당 해명'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01_0012481429&cID=10301&pID=10300# 5].위 [문상부사무총장의위증발언반박]혼표,개표오류,투표지재검,소송인단입장!! 한영수 대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32 6].[단독]지난대선 서울 14개 선거구서 투표지 오분류 추가발견 http://c.hani.co.kr/hantoma/2275173
7]. 서울서초구 개표소에서 혼표발견 http://blog.daum.net/oursociety/272 8].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서초구와 순천의 개표소에서는 잘못 구분돼 다른 후보자 표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074
2017. 1. 13.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 (특별2부, 차) 귀중 | |
※[전문 파일] ☞ | |
(2017.1.13.)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다라는 결정신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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