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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프로그램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30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의 가족내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이란 가정에서 부모의 예상치 않은 잔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지도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방법
1. 이용대상자 0세(3개월) ~ 만12세 자녀가 가정(지역주민) ※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2.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3. 이용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4. 이용접차 및 방법
희망자 -> 신청 및 등록 -> 가정방문 및 면접/계약 -> 서비스 신청, 이용
* 신청방법 : 내사 / 전화접수 *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계약서(서약서) 1부, 저렴형서비스 대상자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렴형 대상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중 1개 선택 제출
5. 이용요금
◎저렴형서비스 이용범위는 차상위위계층 가정으로 최저생계비의 130%이내 포함가구입니다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으로 한정 - 혼합유형(직장+지역)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