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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녹색당 투개표 참관인 모집 신청서 : |
모든 문의 경기녹색당 031-469-9032, 서주희 010-3821-4838/ 이희정(사무처장)010-2250-5591
- 투개표 참관인 자격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아닌 누구나 가능
▷ 투표참관과 개표참관은 중복 신청 가능.
- 투개표참관시간 및 일비 지급 등
▷ 오전6시~투표함 봉인시까지.
▷ 긴 시간이라 6~7시간 정도 하고 교대(지역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4만원의 수고비와 점심, 저녁
▷ 개표참관은 오후6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표 참관인>
- 투표참관인 관련 주요법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3조 2항)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하시는 일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및 개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해야(제155조 제3항)한다.
▷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야 (제157조 제1항) 한다.
▷ 투표참관인을 위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제161조 제9항) 한다.
▷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제168조 제1항)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을 감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공직선거법 제161조 11,12항)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및 개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해야(제155조 제3항)한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제155조 제4항)한다
▷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야 (제157조 제1항) 한다.
▷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안된다.(157조 3항)
▷ 투표참관인을 위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제161조 제9항) 한다.
▷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제168조 제1항)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