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를 보다가
버스운전 기사가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생긴일을 보면서 적어봅니다.
너나 없이 자동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규정속도 맞춰서 달리면 곁으로 와서 들리지도 않는데..분명 좋지 않은소리하고 달려갑니다.
경주장으로 아는 것인지 속도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에 보험료 상승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흡수되는 도로에서 옆차선에서 들어오려고하면 양보를 안해주는 경우 종종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무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을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바꾸려면 더 가까이 다가와서 차선을 바꾸어타지 못해서 가고저하는 진행방향에서 한블럭을 더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앞서서 가던 차량에서 짐이 떨어지면서 제 앞에 앞에 있던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급정거를 하게되었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는 모르는 광경이었으므로 달려와서 무조건 창문을 열라고 하더니 한보따리의 상스러운 욕을 합니다.
앞상황 보았느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슬그머니 몇마디하고 달아납니다.
여자라서 밥이나 하라던지.애나 보라던지 아직도 그런 종류의 남성들 아직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경찰에 바로 단속되었을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무인카메라에 감지된 범칙금은 벌점은 다행이 없다고합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으로 받은 뒷차에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있을수 있는입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속도 위반 카메라가 즐비하다보면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안전거리 미확보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즈음은 도로에 나서보면 국산차에 5대에 외제차 1대는 되는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배상에서 보통은 1억한도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3억한도로 올렸더니 보험료가 5만원정도 오르더군요.
고의로 발생시키는 사고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할듯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운전으로 양보하는 운전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첫댓글 좋은 말씀이세요 ....
ㅎㅎ 새벽 4시면~ 여태 안주무신건가여? 아님~~새벽잠이 없으셔서~~ ㅎㅎㅎ 홍옥사과님! 안녕하시져??? 같은 관내인데도 한번 찾아뵙지를 못했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