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을 여행중인 한 가족을 만나 한국에 계신 많은 분 들이 이민에 대한 관심과 뜻이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나 마땅히 도움을 받을만한 처지가 못되어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2년간 미국에 살면서 나 자신의 경험과 60-70년대의 무작정 상경 이라는 말과 같이 무작정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또한 직접 그 들을 도와 드리면서 얻은 정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글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의 9.11사태이후 이민 또는미국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것이 맞긴 하지만 아직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1. 본인은 서울에서 고교, 대학을 졸업하고 H건설에 78년도에 입사하여 중동현장(아랍토후국)에서 79. 3-81.4까지 근무하고 본사에서 81.5-822.9까지, 82년 9월에 당사 Houston지점에 나와 84년 10월 까지 근무한 후 소위 "눌러앉아" LA에서 1년쯤 살다가 이곳 Philsdelphia에 85년 10월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눌러앉은 초창기 5년 정도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 심정을 헤아릴 만 합니다. 또한 과부가 과부를 돕는 심정으로 그들을 돕다 보니 (변호사 알선, 통역, 서류번역, 인터뷰동행 등) 자격증만 없을뿐 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는 내용은 100%저의 경험의 이야기 입니다.
2. SPONSOR가 핵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은 두 종류입니다.
가족관계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취업이민이란 미국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데려오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있는 고용주(회사, 기업체)가 고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의 인력이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또한 고용주가 외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왔을 때 급여를 지급 할 만한 자격여건(재정)이 되는 지가 관건입니다. 매년 세금보고 내역을 통해서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되는 것이 필수 입니다.
3.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는 철저히 전문화 되어 있어서 자기 분야 외의 일은 맡지를 않고 해당 분야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해 줍니다(Refer 한다 고 함 ). 따라서 이민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필수 입니다.(많은 한국 변호사의 경우 백화점 나열식으로 모든 분야의 법적 업무를 다루려 함, 언어 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지 이민 업무 처리는 미국 변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 질 수 있음 - 한인 변호사를 폄하하자는 뜻은 아님)
전문적 이민법 지식과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조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맡게 대처 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함. 이 글 끝에 저와 관련 되었던 분들의 일을 처리해 주신 Emily Cohen 에 대하여 소개하겠음.
4. Broker(중재인)
한국인의 정서상 Broker라는 말, 또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Broker말의 이미지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으며 당당한 하나의 직업입니다. 정보,또는 상품(보험이나 금융 등 특히 보이지 않는)을 갖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켜주고 양측 모두에게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 입니다.
부동산을 취급하시는 분들 (Real Estate Broker),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분들(Insurance Agent or Brocer), 주식을 취급 하시는 분들(Stock Broker)을 모두 Broker라 칭하며 대분분이 고소득자 들입니다. 이들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와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허가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왜 이 Broker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 하느냐 하면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함입니다. 어쩔수 없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이민 Broker하는 사람들과 접촉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이민 수속기간 내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 믿고 시작 하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민 Broker들은 수요자를 찾아내고 Sponsor와 연결해주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이민 업무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또한 잔 심부름을 마다 않는 중요한 총무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5. 수요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국을 떠나 이민하고자(미국)하시는 분들이 간과 해서는 않되는 또 하나는 이민이 달콤한 꿈만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년 고생 각오하고 더 나은 질의 삶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 손으로 이뤄 보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 물설고 낮설은 미국 땅에 올 필요가 없고 그냥 한국에서 부모형제, 친척, 친구들과의 현재대로의 삶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오가 되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미국이 아직도 기회의 나라이고 꿈의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넗은 대자연과 숲, 풍부한 물산, 다양한 교육기회, 평등한 삶의 질,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정직한 사회 구조등을 볼 때 특히 입시지옥, 출근지옥, 교통지옥의 신문 단어들을 볼 때마다 22년 전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취업이민 수속기간(3년 반- 4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대도시 일수록 신청자가 많고 소도시 일수록 신청자가 적기때문임. 이곳 Philadelphia는 뉴욕이나 와싱턴, LA(7년-8년) 지역에 비하여 33-4년으로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편임.
1) Sponsor 계약 후 1-2개월내에 서류가 준비되어 Labor Certificate신청
2) 취업자를 모집하는 신문 광고 게제 (3개월-6개월)
3) 취업자를 구하지 못하여 수요자(이민 신청자)를 데려 오겠다는 Labor Certificate발급요청
(6개월-1년 6개월)
4) Work Permit 신청 (6개월-1년)
5) 영주권 신청 (6개월-1년)
계약과 동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Labor Certificate를 신청하면 대개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해당 직종의 사람을 구하도록 조치함 (전문 직종의 경우 광고를 생략하고 바로 Labor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기간이 훨씬 단축됨)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3-6개월 정도 기다려서 미국 내에서 해당자를 찾지 못하던가 광고를 보고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접 과정을 통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고액 임금 요구, 경험부족, 자격미달 등 ) 다시 첨부하여 먼저 신청한 사람의 Labor, Certificate가 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제일 까다로운 이 첫번 관문만 통과되면 (6개월-1년 6개월 ) 그 다음 부터는 인내와의 싸움이다. 변호사 또는 Broker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언제쯤 나오느냐, 성화를 부려봐도 기다리라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물론 접수번호가 (Receipt No) 나온 후 부터는 본인이 이민국 Internet Web site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처리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라 하여도 이민국 직원에게 영향을 미쳐 처리속도를 빨리 할 수는 없다. 오히여 자꾸 조회하고 진행 상황을 알려 하면 불피요한 주의만 끌게 하여 서류의 미비점이나 보완서류 제출 등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7. 현지 (미국)에서 신청 할 경우
일단 미국에 방문 비자로(B1,B2) 들어와서 현지에 체류 하면서 수속 할 경우 영주권 인터뷰 날짜 까지 합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분 들이 편법으로 학생비자(F1)를 취득하여 대처하여 왔는데 이 경우 비용이 한 학기 당 (1년에 3-4학기)1500불 정도면 가장 저렴한 편이고 정식 미국 대학교의 어학 연수의 경우 한달 학비가 1000불 정도 된다.
방문 지바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않 되게 되어 있으나 일단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입국일부터 최대 1년까지) 그 사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왕복 항공권)무엇보다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을 때 미국에 머물 생각이나 계획(intend to)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치 못하면 처음부터 방문 비자 자체도 속인 것으로 간주하여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처음에 intend to가 없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지에서 비자 변경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 방법이 가능하다해도 영주권이 없이는 Social security발급이 어려워 자동차 면허증 발급이 힘들고 신분증 역학을 하는 면허증 없이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8. 국내(한국)에서 신청 할 경우
거금을 들여 계약을 해놓고 노심초사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임. 혹 사기 당하는 것 아닌가, 일은 제대로 진행 되는가, 언제쯤 떠나게 되는 것일까,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자주 만날수도 없고, 국제전화로 매일 독촉 해 댈 수도 없고. 그러나 이민 신청자나 중간 Broker난 변호사 누구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거나 빨리 처리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이민 업무라는 것이다.
그저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의 줄서기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라. 새치기를 해도 눈감고 그냥 놔 두었다가 그 사람 순서가 되었을 때 당신은 새치기 했으니 지금 맨 뒤에 가서 다시 서시오 가 그들의 줄서기 문화이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잊고 사는 것이 마음 편 할 수 있을것이다.
9. 영주권이 발부되면
일단은 고용주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야 된다. Sponsor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을경우 영주권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고 추후 시민권 신청시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Sponsor 회사에서 일을 않고도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윗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것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내기 위함인데 (보통 5000-10000불 정도 추가요구) 대규모 닭 공장 같은데서는 그러한 예가 없고 수규모 회사의 Sponsor와 연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돈의 여유가 있거나, 꼭 Sponsor회사에서 일을 하기 싫은 경우, 또는 다른 회사에 일을 얻어 수입이 더 나을 경우 윗돈을 내고 서라도 3D업종 이라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10. 실무사례 (Emily Cohen 변호사를 통하여)
1) 강 XX 94.11월 입국 98.02월 영주권 수속 시작 99.05월 영주권 취득
2) 윤 XX 98.12월 입국 99.05월 학생 비자 변경 04.05월 영주권 취득
3) 박 XX 00.12월 입국 01.12월 학생비자 변경 04.08월 영주권 수속중
4) 최 XX * 01.04월 입국 02.02월 학생비자 변경 04.08월 영주권 수속중
5) 김 XX * 00.07월 입국 01.05월 학생비자 변경 04.08월 영주권 수고중
6) 김 XX * 01.12월 입국 02.09월 학생비자 변경 04.08월 영주권 수속중
7) 이 XX 02.12월 입국 03.11월 학싱비자 변경
8) 하 XX 03.06월 입국 09.09월 체류 연장 (부모가 영주권자 - 동거)
9) 이 XX 03.10월 입국 04.04월 체류 연장
10)김 XX 03.11월 입국 04.04월 체류 연장 04.08월 영주권 수속중
위읜 분들은 Emily Cohen 변호사를 통하여 수속을 하는 가운데 한번도 실패 없이 통과되어 원하는 것들을 얻었고 4) 5) 6) 세분은 체류 기간 연장 학생비자 취득은 Emily Cohen 변호사를 통하여 했으나 연주권 수속만은 Emily Cohen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와 연결되어 일을 진행중인데 Broker를 통하여 돈을 주고 했기 때문임. 필라델피아 지역에 취업 이민 수속 기간이 뉴욕이나 와싱턴, LA 지역에 7-9년 기간에 비하여 3-4년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곳에서 신청하는 이민 건수가 대도시에 비하여 적기 때문인데 요즈음 들어 이러한 내용이 알려져서 타 대도시 지역에서 이곳에 연고자 ( Sponsor, 또는 Broker, 연락처) 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함.
11. Emily Cohen 변호사
(2004년 10월 당시 저희 교회에 주최한 이민법 세미나 및 무료 벌률 상담시 팜플렛에 소개된 프로필)
Emily H. Cohen 변호사는 COHEN, FLUHR, & GONZALEZ P.C. 법률 회사의 Partner로서 20여년간 (2004년 당시현재) 대학가, 건강관련 단체, 정보관련 기술 회사 등 미 전역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이민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분이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인류학 및 동아시아 관련 학위를 받고 Temple 대학교에서 또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 졸업과 동시 법률 회사를 창업하여 미국 동, 중부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민관련 법률 회사중의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 뉴욕주의 이민 판사로 지명 받는 Charles M. Honeyman과 합작하여 이민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월에는 Suzanne Fluhr 및 Sanjuanita Gonzalez 등 세 여성 변호사가 합작하여 이민업무,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최급하는 법률회사 COHEN, FLUHR, & GONZALEZ P.C.를 운영하고 있다.
Cohen 변호사는 또한 ORLOW, RUBIN, STEEL & RUDNICK 회사의 법률 자문으로서 Temple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법률 자문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살기도 했다.
Cohen 변호사는 미국 이민 변호사회, 미국 변호사회, 필라델피아 변호사회의 일원이다.
그녀는 국제 경영 관련 회사, 국제 관광 협회를 포함하여 이민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단체 등과 손을 잡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Tri State Area (뉴저지, 펜실바니아, 델리웨어) 지역의 다양한 인종, 또는 사업체등에 이민과 관련한 강의, 강연,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이민 업무와 관련한 눈물, 글 등을 전국과 지방에 걸쳐 쓰고 있다.
(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여행중인 분들을 만나게 되고 본업이 아니면서도 오지랖이 넓어 남 들 일의 뒷 치다꺼리 한다고 뛰어 다닌 나의 과거의 경험이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 들은 혹시 Social Worker 아니면 Broker 인가 하고 생각 했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안다. Cohen 변호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했다가 나중에사 내용을 알고는 무료상담 및 세미나를 자청해서 해 주셨으니 감사할 수 밖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으니 이유가 어떠하든 이민에 뜻이 있으신 분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 입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이렇게 시간을내어 장문을 올려주시다니..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이런 생생한 정보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늘~건강하십시요^^*
필라에 게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저도 내년도초에 취업이민으로 필라로갑니다 자세한내용은 메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choky59@hanmail.net제메일입니다
위의 기간은 비숙련공취업이민도 적용되나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