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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화방 1. 이태명 대의원님이 저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엄달용 추천 0 조회 304 19.03.23 10:56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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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3 13:48

    첫댓글 아직도 구태 의연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총회 당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느조합원이
    허무한 시간을 보냈다면 용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87평에 대한 안산시
    주택과 심의관 공원부지에 대한 변경이
    10m터 공원부지를 준수하라는 사실을 문제가 되어 도시주택과 반려하여 수정 보안을 하라고 2번이나 반려 된것을
    조합원을 호도하면서 까지 조합원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었이란 말인가요?
    안산시 주택과에서는 인허가 문제는 접수 순서와 절차 따라 이루어 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명 저러한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무었이란 것인지 그리고 경미한변경으로 가자는것은 빠르게 가자

  • 19.03.23 13:42

    경미한변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럼 늦게 가자는 경미한변경으로
    했단 말입니까?

    어째 엄달용대의원님은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신 말을
    잊으셨나요?

  • 19.03.23 17:12

    @이태명 참으로 불쌍타
    경미한 변경내용이 용적율 280%와 41층으로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결되어 3개월만에 서류를 안산시에 접수하였는데 늦었다고 유언비어로 호도합니까??

    조합정기총회에서 경미한 변경안건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데

    가결된 다음날부터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짧은 3개월만에 접수한것을 보듬어주지 못할망정 늦다고 허구한날 재탕, 3탕, 수십탕 유언비어로 호도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을 어찌 모른체 하십니까~~~

  • 19.03.23 13:28

    .
    그러니까. 이태명씨 엄달용 대의원님이 이러케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시니까. 더이상 조합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집 팔고 고잔연립 8구역으로 이사 가시라니깐요.

  • 19.03.23 13:33

    윤완근 조합원이나 가세요!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제가 조합원님께 여쭈어 봍때나 대답을 하세요, 조합에 질문을 했는데 나원 참!

  • 19.03.23 13:34

    @이태명 이태명씨 나는 조합 시끄럽게 한적이 없기때문에 여기서 이사갈 자격이 없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이란 쓸데를 잘못 잡으셨네.

  • 19.03.23 15:51

    엄달용 부협상단장님!
    제가 초등학교(국민학교) 다닐때 이야기를 들려 줄께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때 우리반 70명중 65등을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왜 공부를 못했냐고?
    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빙그레 웃으시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억지 주장을 했구나? 성인이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 19.03.23 16:25

    현상철감사
    성인이 되어 깨달았다면

    이제 조합을 위해 깨달으시고 좋은일 있기를~~

  • 19.03.23 16:51

    조천현 이사! 조롱하는 글 그만 하십시요? 조 이사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 19.03.23 18:32

    @현상철 나는 본인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감사가 한심 하네요.

  • 19.03.23 17:30

    맞아요!!
    한심한것은 현상철감사가 아닌가 ~~~

    뭣하면, 조합장 답변달라 통사정하시는데 답변할 내용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답변을 하겠지요,
    4분기 감사를 끝났는데 2분기, 3분기 감사일정을 협의하자는데 답변할 조합장이 있을까요,
    현상철감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 19.03.23 17:35

    엄달용대의원님
    자료준비해서 쓰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99% 조합원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숙지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 19.03.23 21:45

    조천현이사???
    2017년 5월에 조합설립이후 3장짜리 경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안) 준비하여 2018년 5월에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데 1년이 소요 된것이 빠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안산시 2018년 8월에 신청하고 안산시로부터 도로 기부체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조치 명령을 받고 다시 10월에 수정 보완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거 12월에 안산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것도 조건부 의결을 받고, 즉, 공원 기부체납면적 187평 감소가 없으니, 다시 말하면 공원 폭 10m 을 그대로 유지하고, 게다가 교차로 부근(4곳)에 소공원을 더 확보 하라는 조건부 의결 내용입니다.

  • 19.03.24 12:11

    3장짜리 경비계획 변경은 청와대 경비계획인가요??
    정비계획 변경안 3장을 준비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다고 악의적으로 조합을 비하하는데 현상철감사가 임원으로 있는 조합을 몇명의 동조하는 일부조합원과 할짓입니까??

    누구보다 잘알고 있으면서 골천번을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사간담회에서 조합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어 이해하는듯 싶더니
    다음날 대변인을 시켜 똑같은 내용을 카페에 언급하나요
    조합에서 안산시청과 진행중인 공원 폭 10m를 시시각각 생중계합니까

    그렇게 생중계로 알려달라는 현상철감사는 2018년 4월에 제출할 감사보고서를 2019년 1월에야 동료감사 눈치보고 제출합니까,
    이중잣대로 모든걸 비판합니까??

  • 19.03.23 21:53

    김명환 조합장님?
    원래 2019년 1월에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인가) 된다고 조합장이 예정 하였지요?
    안산시의 정비계획 변경에 조건부 의결에 대하여 다시 언제 서류를 접수하고 언제 정비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까?
    계획일정 대비 또 몇 개월이 지연되어 조합원은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정비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한지 예정일을 알려 주십시요?

  • 19.03.24 11:41

    현상철감사 몇명의 동조하는 일부조합원을 대신해 조합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비계획 변경안에 궁금해하는 조합원은 현상철감사를 동조하는 몇명의 일부조합원뿐입니다

    일부 몇명을 다수의 조합원인양 호도하지 마십시요

  • 19.03.23 22:27

    조합원 여러분?
    1) 2018년 8월 30일에 조합은 안산시에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안산시에 방문하여 언제 인가를 받을수 잇느냐고 질문하니까 서류가 미비하여 수정보완 하라고 조합에 공문을 발송 했으니, 조합의 수정 보완 조치게획서를 보아야 알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산시에서 조합에 수정 보완하라는 공문서는 2018년 9월 19일자 입니다.
    조합이 안산시에 발송한 수정보완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2018년 10월 5일자 입니다?

  • 19.03.24 11:48

    현상철감사가 사사건건 공문내용을 언급할만큼 본연의 업무인 감사업무를 수행했는지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네요

    현상철감사는 2018년4월에 제출할 감사보고서를 2019년 1월에 제출하며 수령증을 요구하셨나요

    감사 본연의 업무나 잘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에 콩나라 팥나라하세요

  • 19.03.23 22:24

    2) 안산시에서 조합에 발송한 공문서( 수정 보완 사항)와 조합에서 안산시에 발송한 공문서(조치 내용)을 조합장에게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조합카페에 공개를 요청한 후에 2018. 11. 20 일에 조합카페에 공개를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자료공개의 규정을 보면 사업시행과 관련된 공문서는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카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공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2달 가까이 되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조합장은 이러한 행위를 보면 더 이상 신뢰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19.03.24 12:13

    현상철감사의 감사수행도를 보면

    2017년도는 30%미만 낙제점이고
    2018년은 25%는 넘고 50%는 미달되는 낙제점이하의 감사를 수행했는데
    어떻게 현상철감사를 더 이상 신뢰하는 감사라 하겠습니까?? 한계를 뼈져리게 느끼고 있겠죠

  • 19.03.24 09:49

    김명환 조합장님!
    1) 왜 안산시로부터 수령한 공문서( 2018. 9.19자 도로 기부체납등 수정 보완사항)을 2달이 되어서 늦게 공개 했나요?
    공문서도 작성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카페에 공개하라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조합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를 공개하면 조합장이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이 알기 때문 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 감사가 공문서를 인터넷 공개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합장은 과연 공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19.03.24 12:07

    현상철감사
    4/4분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제출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있나요

    1~2장이면 되는걸 11장 이상 제출해서 지적받을께 두려운가요, 용기를 내서 제출하세요

    제가 이렇게 공론화 하지않았으면 과연 2018년도에 한번이라도 감사를 했을까 의문입니다

    1시간이면 1~2장짜리 감사보고서 작성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않고 있는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련지 ~~~

  • 19.03.24 09:58

    2) 조합의 주인은 조합에 공동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장의 업무집행에 자세히 알권리가 있으며,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자세히 알려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 조합원에게 알린 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며,그렇지 못하면 불신만 얻을 것입니다?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원에게 업부집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19.03.24 11:00

    공동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을 모르는 조합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현업에 바빠 현상철감사를 감사로 선임했는데 결과는 참울합니다

    감사하라고 내용증명받고서야 등떠밀려 감사를 억지춘향같이 실시하고

    동료감사가 2분기, 3분기 감사라고 언급했는데 30분도 안되 파행적으로 감사중단한 장본인이 감사에 연연해
    조합이 어떠느니 거론할 자격이 있나요

    참으로 한심하네요

  • 19.03.25 09:57

    위의 표를 보고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봤습니다
    1.추진위원회구성승인에서 조합설립인가 까지 4년 2개월 (5-2구역 10개월)
    2.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 2년 8개월 (5-2구역 조합설립인가일 2017.05.08..사업시행인가예정 2019.07월)
    3.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 1년 8개월 (5-2구역 ?)
    4.관리처분인가에서 일반분양 : 1년 3개월
    이렇게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별 단계별 추진소요 평균이네요...혹 잘못계산되였으면 알려주세요(사업시행인가예정일은 조합자료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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