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어야 부과되는 일명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반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세금입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재산세의 세율은 그대로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0.2%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실거래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종부세도 강화할 예정이라서,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묵혀둔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하고, 무이자 할부 등 소소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카드 납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부동산 매매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6월 1일 전에 작성하였다고 해도, 6월 1일 현재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2) 납부기한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주택분 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ㆍ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납부 |
주택분 ½(주택2기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3) 과세표준
구분 |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일반건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70%* |
토지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대상 | 개별공시지가 × 70%* |
선박ㆍ항공기 |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3) 과세표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별장 4%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 5년간 1.25%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건축물 | 0.25%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위 이외의 토지 | 0.2%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이하로 제한함
-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 건축물 및 토지: 50%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 재산세에 부가되거나 함께 징수되는 세금(지방세)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한 재산세액 | 2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 건축물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부분 포함) | 세율* |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600만원 이하 | 0.04% | 화재 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3배 중과세 |
1,300만원 이하 |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