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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6–1128호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모집 공고
경기도“공공형 어린이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정의)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정원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 66개소 이내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6. 10. 17. ~ 10. 24. (8일간)
◦ 접수기간 : 2016. 10. 18. ~ 10. 24. (7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10.24.(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시설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6. 11. 15.(화)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
※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
선정요건1차 확인
⇒
추천
⇒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
확정 및 결과통보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제외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 준수 등
- 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시·군별 5개소 이내 물량 제한
- 세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 수)×100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라.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마.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기타 세부기준은「2016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름
바.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기타지원금으로 처리
※ 연1회 보육교직원 급여지급 내역 및 융자금 및 임대료 상환 내역을 해당 시·군에 의무 제출
◦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 함
◦ 향후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급 방식, 지원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35만원
종일반 1개소당
* 현원 1명 이상인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소당
<지급기준>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상기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사. 조리원 인건비 지원(道자체)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및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등 지원 요건 준수 시 지원
◦ 경기도여건에 따라 지급 방식, 지원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규모(보육현원)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 고
월지원액(개소 당, 월)
60만원
90만원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심사일정
선정계획 공고
⇒
신청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결과통보
10.17.(월)
10.18.(화)
~10.24.(월)
10.25.(화)
~11.1.(화)
11.2.(수)
11.4.(금)
~11.14.(월)
11.15.(화)
(경기도)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군)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 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2016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별표 1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1. 2016년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
- ʻ2016년 보육사업안내ʼ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ʻʻ정부지원어린이집ʼʼ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나. 참여 기본요건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군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가능함
- 정·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종일반 아동의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6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6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다. 제외 대상 어린이집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ʻ행정처분 또는 처벌ʼ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박스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5~6번 관련사항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 (’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외대상으로 적용
(예시)
(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처분 시점 계산방법 >
○ 행정처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기산
- 예시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15년 3월 1일인 경우.
· A어린이집 : ’13년 3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3년 5월 1일인 시설
· B어린이집 : ’13년 2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3년 5월 1일인 시설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15년 3월 1일이므로, 그 전월인 ’15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13년 3월 1일부터 기산함.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제외 대상에는 A어린이집만 포함됨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45%×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인근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하며,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여부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평가표에는이수예정자로 체크하도록 함
<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1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5년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3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16년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기도 및 시·군에서 판단하는 어린이집
별표 2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2015년
2016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점수
35점
35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환산점수 =(평가인증 총점-90)+25
◦ 평가인증 점수 90.00점∼100점
25점~
35점
25점~
35점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5점
20점
5점
∙배점 조정
- 공동주택 內 어린이집은 전용으로 구분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기간 : 6개월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10점
◦ 관리동 어린이집
10점
10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5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점
0점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2점
◦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점
5점
◦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제외
제외
□ 보육교직원 전문성
35점
8점
30점
8점
∙배점 조정
◦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25점
- 70%이상(*농어촌50%이상)
30점
25점
- 60%이상 70%미만(*농어촌40%이상50%미만)
25점
18점
-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15점
12점
-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7점
6점
-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3점
2점
배점 항목
2015년
2016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5점
- 15년 이상
5점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3점
- 7년 미만
1점
1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8점
8점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3점
3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
1점
1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2점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2점
2점
□ 맞춤형 보육지원
6점
3점
6점
3점
∙항목별 배점으로 조정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6점
6점
- 장애아보육 실시
3점
- 시간연장보육 실시
2점
- 휴일보육 실시
1점
◦ 맞벌이 자녀 재원율
3점
3점
-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
3점
3점
- 40% 이상 50% 미만 (*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2점
2점
- 30% 이상 40% 미만 (*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1점
1점
□ 경기도 특성화지표
4점
4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점
3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5점
5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1점
∙신설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5점
최대
5점
∙기본점수에 포함
계
100점
21점
8점
100점
16점
9점
별표 3
선정 기준표 세부 기준
세부 선정기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선정
* 시·군별 5개소 이내 물량 제한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전체어린이집 수)×100
-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1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다만, 2016년도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 선정 공고 마감일전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가능
<예시> 선정공고 마감이 6월일 경우 : 기존 인증점수 유효기간이 6월말까지이면 지원 가능하며, 신규 인증이나 기존 인증점수가 90점 미만이어서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고 마감일 전에 나와야 함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예시> 평가인증 총점이 94.82점인 경우, (94.82-90)+25 = 29.82점
2
건물 소유・이용 형태
- 판단 시점 : 경기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內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으로 구분(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필요)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은 10점 부여
- 융자금 상환액 등 산출 기준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하며,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 외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도 산정)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3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기본)
∙판단시점 : 경기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이에 필요한 근무연한을 모두 만족시켰을지라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발급받지 않은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안됨)
∙공고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 내역은 불인정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해당급수 보육교사에 포함
<참고>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
×
×
G
2급
방과 후 보육교사
-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x 100
- 원장 재직 경력(기본)
∙판단시점 : 경기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16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준용)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보육교사 근속 기간(가점)
∙판단시점 : 경기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3년 이상 근속 교사 대상은 1급 보육교사 산정 대상과 동일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前·後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 ’12년 3월 1일~’14년 2월 28일 동안 근무하고 ’14년 3월 1일~ 4월 30일 2개월간 휴직 후 2015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2년 3월 1일~’15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4개월로 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보육교사의 관련학과 전공(가점)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원장의 관련학과 전공 및 보육교사 경력(가점)
∙영유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는 보육교사의 관련학과 학위 전공 인정 범위와 동일
∙보육교사 경력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16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준용)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판단시점 :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현 어린이집에서 동일인이 원장-교사-원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 최근 원장으로 직위를 재 변경한 시점부터 원장 근속 기간으로 산정
4
맞춤형 보육지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기본)
∙대상 :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 기간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예시 : 보육통합시스템 內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단, 시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맞벌이 자녀 재원율(가점)
∙총 정원 대비 맞벌이 자녀의 재원 비율이 50% 이상(3점), 40% 이상~50% 미만(2점), 30% 이상~40% 미만(1점)
* 다만, 농어촌 지역은 40% 이상(3점), 35% 이상~40% 미만(2점), 30% 이상~35% 미만(1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 판단 시점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맞벌이 증빙서류 >
※ 발급시점 : ’15.1.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어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업인 경감 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5
경기도 특성화 지표
- 판단시점 : 공공형 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 아래 지표에서 해당되는 지표는 중복 가능하나 최대 4점 까지 인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2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2점)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어린이집 (2점)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신청 어린이집 소재지 (읍·면·동) 내에 없는 경우
6
기타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 판단 시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예 : 공고일이 ’16년도 10월인 경우 ’13년도 10월부터 ’16년도 9월까지임)
*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가점)
∙ 판단 시점 : 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감점)
∙ 판단 시점 : 경기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3개월간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채용기준이상으로 채용했는지 여부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
3-4개반
9-14개반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4명 이상
※ 반 수: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기본)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 부터 6개월 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월 지급액(’15년 기준 1,521,38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미포함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15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521,38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 계산식 : [(5×a)+(4×b)+(3×c)+(2×d)+(1×e)+(0×f)]/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52만원 이상
5점
a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b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c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d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e
125만원 미만
0점
f
계
N
<예시>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153만원
153만원
153만원
153만원
155만원
155만원
1,536,670원
‘나’ 교사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3만원
153만원
1,510,000원
‘다’ 교사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0,000원
‘라’ 교사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0,000원
‘마’ 교사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0,000원
‘바’ 교사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0,000원
‘사’ 교사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0,0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52만원 이상
5점
1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2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2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0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1
125만원 미만
0점
1
계
7
⇒ 가점 계산 : [(5점×1명)+(4점×2명)+(3점×2명)+(2점×0명)+(1점×1명)+(0점×1명)]/7명=2.86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4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서식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 정원( 명) □ 현원( 명)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有 □ 無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예 : 공동주택 내 위치한 임대 어린이집은 임대 전용 선택)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료 ․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5% 이상~10% 미만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 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관련학과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연장가능
※ 자격구분 : 동일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원장포함) 관련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有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유희실 설치 등)) □ 無
* 유희실 선택 시 어린이집 인․ 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제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포기 여부
□ 有 (취소 및 포기 일자, 사유 :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완료( 명)
□ 이수예정( 명)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명)
원장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완료
□ 이수예정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정보공개 여부
□ 공개 □ 미공개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2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임
( )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
* 건물 전체 사용 시 1층에 해당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함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예 ( ) 아니오( )
②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예 ( ) 아니오( )
③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예 ( ) 아니오( )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
( )
( )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 )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구분
총점
평가
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
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경기도특성화 지표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누리과정
보육교사
채용여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16점/
-9점)
35점
20점(-5점)
30점(+8점)
6점
(+3점)
4점
-
(-3점)
-
(+5점)
-
(-1점)
5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35점
평가인증 점수
25점∼35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20점, 감점 5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0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감점 2점
⑥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감점 5점
⑦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30점,
가점 8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25점
1급 보육교사 비율
25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18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2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6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2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8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가점 3점
①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②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
가점 2점
③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2점
④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6점, 가점 3점
맞춤형 보육지원
6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3점
① 장애아보육 실시
2점
② 시간연장보육 실시
1점
③ 휴일보육 실시
0점
④ 미실시
가점 3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
가점 3점
①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가점 2점
②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가점 1점
➂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경기도 특성화 지표
기본 4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감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5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감점 1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기본 5점
구분
점수
교사 수
152만원 이상
5점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125만원 미만
0점
계
※ 담임보육교사 금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52만원 이상
5점
a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b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c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d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e
125만원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 : [(5×a)+(4×b)+(3×c)+(2×d)+(1×e)+(0×f)] / 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_____년 ___월 ___일
소속
___________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201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지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팩스번호
농어촌지역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有 □ 無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 협동 □ 직장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및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
행정
처분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
* 원장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유희실 설치 등) □ 無
* 유희실의 경우 어린이집 인․ 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를 통해 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포기 여부
□ 有 (취소 및 포기 일자 )
취소 및 포기 사유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별지 제3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제외
대상
요건
보육교사 보수 교육 미이수자
□ 이수완료( 명)
□ 이수예정( 명)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명)
원장 보수교육 이수여부
□ 이수완료
□ 이수예정
* 신청서 제출로 증빙되는 경우
□ 미이수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보육료 수입의 □ 10% 미만 □ 10% 이상
정보공개 여부
□ 공개 □ 미공개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별지 제3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구분
총점
평가
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
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경기도특성화 지표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누리과정
보육교사
채용여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16점/
-9점)
35점
20점(-5점)
30점(+8점)
6점
(+3점)
4점
-
(-3점)
-
(+5점)
-
(-1점)
5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35점
평가인증 점수
25점∼35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20점, 감점 5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0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감점 2점
⑥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감점 5점
⑦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별지 제3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30점, 가점 8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25점
1급 보육교사 비율
25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18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2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6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2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8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가점 3점
①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②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
가점 2점
②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2점
③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기본 6점, 가점 3점
맞춤형 보육지원
6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3점
① 장애아보육 실시
2점
② 시간연장보육 실시
1점
③ 휴일보육 실시
0점
④ 미실시
가점 3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
가점 3점
①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가점 2점
②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가점 1점
➂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별지 제3호 서식]
[5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경기도 특성화 지표
기본 4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감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5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감점 1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기본 5점
구분
점수
교사 수
152만원 이상
5점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125만원 미만
0점
계
※ 담임보육교사 금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52만원 이상
5점
a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4점
b
138만원 이상∼145만원 미만
3점
c
131만원 이상∼138만원 미만
2점
d
125만원 이상∼131만원 미만
1점
e
125만원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 : [(5×a)+(4×b)+(3×c)+(2×d)+(1×e)+(0×f)] / 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5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 어린이집인증 구분란에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2. 공공형 신청서 작성
① 시설인증란의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이 보이면 ⇨ ② 자동생성 클릭 ⇨
③ <양식다운로드>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로 입력 ⇨ ④ 첨부파일 첨부 ⇨ ⑤ <저장>버튼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확인 ⇨ ⑦ <공공형신청> 상태가 : <신청>으로 변경
① [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 인증 구분의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시 평가인증 점수가“9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수정할 수 없음
② [자동생성] 버튼 클릭후 점수 확인
⇒ <자동생성>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신청 자격에 준하는 정보가 자동생성되며,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정원/현원(6개월평균)은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은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평가인증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인증 결과를 보여줌
③ <양식다운로드>의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③
②
①
* ①[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식(신청서와 자기평가서)을 PC에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작성
* ②[찾아보기] 클릭 후 반드시 첨부파일(신청서+자기평가서) 업로드해야 ③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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