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체의 재무제표의 결산을 마무리 하는 부분인
연말 자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연말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지칭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건설업체들은 각 협회에 매년 실적신고 및 재무제표등을 신고 하게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협회들에 수집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실업체를 산정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태조사시 제대로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12월 결산 전 미리 현재의 컨디션을 파악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 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입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부분으로 자본총계에서 부실 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되고 난 부분이 실질자본금이 입니다.
그리고 평가된 실질자본금 중에서도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실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실자산으로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이 중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이나 부실자산을 회수 하여 예금으로 들어 온다면, 아니면
회사 통장에 있는 예금이라면
12.31 하루만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60일의 예금의 평잔을 내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실태조사시 자본금이 미달된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동안 같은 부분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등록말소 처분이 되고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은 2년동안 건설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기전에 꼭,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잘 파악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12월이 지나기전 부족한 부분 있다면 해당 부분을 해결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업체의 실질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