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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전문회사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BM컨설팅기업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기술거래기관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
기술지주회사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시험·인증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수출지원기관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테크노파크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공공연구기관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
분류 | 개념 | 대상 기술 | ||
신성장동력 분야 | 5대 신산업 | ICT 융합 |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
바이오 헬스 |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 ||
소비재 |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 ||
신소재부품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 ||
에너지신산업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
ㅇ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투자하여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에 관련된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ㅇ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 13.4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 1.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신규 설립법인 | 연구개발 | 13.4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 1.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 역매칭 적용 :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ㆍ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ㅇ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 일시 | 장소 |
서울 | ‘17.1.10.(화) 14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부산 | ‘17.1.11.(수) 14시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광주 | ‘17.1.12.(목) 14시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
대전 | ‘17.1.13.(금) 14시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ㅇ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프로젝트법인(SPARC) | - 온라인 등록기간 : ‘17년 2월 6일(월) 10시 ∼ 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13일(월) 15시까지 |
도움닫기플랫폼(TOP) | - 온라인 등록기간 : ‘17년 2월 13일(월) 10시 ∼ 15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20일(월) 17시까지 |
신청접수 | → | 투자적격심사 | → | 과제 선정 | |
→ | 사업비 조정위원회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신청접수 | → | 투자적격심사 | → | 발표평가 | |
→ | 법인설립 및 증빙제출 | → | 현장 확인 | → | 사업비 조정위원회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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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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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내용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76 (온라인 접수) 02-6009-4367 (도움닫기플랫폼) 02-6009-4362 (프로젝트법인지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투자심사기관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2017년_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_민간투자연계형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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