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문서번호: 건축기획팀-2463. 시행일자: 2006. 4. 20.)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6. 7. 12.]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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