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취소 항고장 올려드립니다.
항 고 장
사건 2023가단 6168손해배상(기)
원고: 황 용구
피고: 중동산업 주식회사 신재천
< 담보제공 결정 >
2023. 9. 21.
위 윈고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항 고 장
사 건 2023가단 6168손해배상(기)
원 고 황용구
서울노원구 덕릉로 456 길 40 - 4
피 고 중동산업 주식회사
서울강서구 양천로75길 24
< 항 고 취 지 >
이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 결정을 취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항 고 원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보제공결정 >
< 주 문 >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3,2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은 별지 소송비를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과 같이 결정한다.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 업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1.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2.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13,000,000원[={2,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 Ⅹ 8/100 Ⅹ 3(심급수)
<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가 없다입니다. >
※ 네이버에서 발췌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1.)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자가 부담한다.
2.)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에 위반되는 담보제공결정입니다.
원고는 한국에 주소 가 명백합니다.
또한 본안 승소가 확실 합니다.
3.) 담보제공 피고의 신청이 없음입니다.
4.) 기록에 의하면 담보제공이 상당하다 이하 ‘담보제공’상당하다는 석명되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제256조 소장 부본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현재 까지 60일 경과 함에도 답변서가 없음으로 민사소송법제150조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 부분은 자백간주입니다.
6.) 원고의 승소가 확실 합니다.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소송비용 담보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취소 하여 주십시오
2023. 9. 21.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귀중
첨부파일 출력하면 그대로 인용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발췌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