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등록 않는게 더 경제적
투자자 임대사업자 등록후 ⇒ 매입부가세 환급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문제 없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세금문제 복잡해짐
주거용으로 임대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님
환급부가세 추징당할 수 있다(당초 환급부가세+20%)
주거용오피스텔의 양도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세법상 주택에 해당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없음
세테크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공실로 비워두는 방안
빈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보유주택수를 계산해 부과되기 때문
주거용사용예정이면
사업자등록을 않는 게 바람직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방지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부담 방지
주택임대료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 비과세됨
카페 게시글
■ 부동산 핵심재테크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요령
김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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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
06.01.22 10:1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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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제게는 정말 유익한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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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