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담당과 교섭위원 변경) |
전문상담사 |
전회련 2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재 연구관 , 장우필 연구사 |
|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부(2차 검토의견) |
협의내용 | |||||||||||||||||||||||||||||||||||||||||||||||||||||||||||||||||||||||||||||||||||||||||||||||||||||||||||||||||||||||||||||||||
①항 |
① ‘상담교사’발령 등으로 전문상담사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①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
<교육부 수정제출> 전문상담사 배치교에 상담교사가 발령될 겅우, 전문상담사의 전환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노조 수정제출> 전문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른 학교 재배치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 |||||||||||||||||||||||||||||||||||||||||||||||||||||||||||||||||||||||||||||||||||||||||||||||||||||||||||||||||||||||||||||||||
②항 |
② 전문상담사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상시전일제근무 직종으로 하며, 그 정원은 현원보다 적게 책정할 수 없다. |
<계속교섭> |
<노동조합 수정제출 검토> 합산근속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사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 |||||||||||||||||||||||||||||||||||||||||||||||||||||||||||||||||||||||||||||||||||||||||||||||||||||||||||||||||||||||||||||||||
<노동조합 수정제출 검토> 전문상담사의 근무형태는 상시·전일제 근무로 한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자연감소등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현원을 유지한다. | ||||||||||||||||||||||||||||||||||||||||||||||||||||||||||||||||||||||||||||||||||||||||||||||||||||||||||||||||||||||||||||||||||||
③항 |
③ 학교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장기근무가산금•명절휴가보전금•자녀학비보조수당등) 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
<계속교섭> |
<교육부>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임금수준에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로 관리되는 직종인 만큼 영양사, 사서등의 보수표 적용을 제안함. 노동조합의 수용여부 검토바람.
<노조> 검토후 제안하겠음. <비고 별표참조> | |||||||||||||||||||||||||||||||||||||||||||||||||||||||||||||||||||||||||||||||||||||||||||||||||||||||||||||||||||||||||||||||||
④항 |
④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실을 설치한다. |
⑤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한다. |
<잠정합의> | |||||||||||||||||||||||||||||||||||||||||||||||||||||||||||||||||||||||||||||||||||||||||||||||||||||||||||||||||||||||||||||||||
⑤항 |
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 학생상담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
⑥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학생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업무 매뉴얼로 작성한다. |
<잠정합의> | |||||||||||||||||||||||||||||||||||||||||||||||||||||||||||||||||||||||||||||||||||||||||||||||||||||||||||||||||||||||||||||||||
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 결재권등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
가. 학생상담업무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지시를 지양한다. <수정제출., 교육부 수용 검토> | ||||||||||||||||||||||||||||||||||||||||||||||||||||||||||||||||||||||||||||||||||||||||||||||||||||||||||||||||||||||||||||||||||
나. 학교상담실운영등 상담관련 기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정제출, 교육부 수용 검토> | ||||||||||||||||||||||||||||||||||||||||||||||||||||||||||||||||||||||||||||||||||||||||||||||||||||||||||||||||||||||||||||||||||||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상담실로 한다. |
다. Wee클래스가 설치된 경우 주 근무지는 학교상담실로 한다. |
<잠정합의> 교무실등 대체근무 지양, 상담실 근무원칙 확인 | ||||||||||||||||||||||||||||||||||||||||||||||||||||||||||||||||||||||||||||||||||||||||||||||||||||||||||||||||||||||||||||||||||
다. 집단상담 외 정규수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
라. 상담관련 업무 이외 정규수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
<잠정합의> 창의체험학습등 교원과 협동하에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
라.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
<삭제> |
<본협약에 따를지 노동조합 재검토> | ||||||||||||||||||||||||||||||||||||||||||||||||||||||||||||||||||||||||||||||||||||||||||||||||||||||||||||||||||||||||||||||||||
⑥항 |
⑥ 상담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등을 실시한다. |
⑥ 상담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등을 실시한다. |
<잠정합의> | |||||||||||||||||||||||||||||||||||||||||||||||||||||||||||||||||||||||||||||||||||||||||||||||||||||||||||||||||||||||||||||||||
비고 |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
□ 기타 협의
항목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검토의견 |
|
서울교육청 대량해고 사태- 무기계약 평가기준안 시간제 상담사 도입 |
총12월근속이상자 무기계약 미전환, 시간제등 교육부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는지, 서울교육청과 확인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