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시설미화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제한 없음(단, 만 65세 이상자 제외) <시설방호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자 제외)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