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안내문
1.「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 9. 15. 시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8. 10. 13.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일시 : 2008. 10. 31. ~ 2013. 9. 14. (5년간 )
나. 신청대상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한 자
다. 안내게시 : 평택시 홈페이지와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게시판
라. 접수장소 : - 평택시청 3층 자치행정과
- 송탄출장소 총무과, 안중출장소 총무과
마. 환급신청 방법 - 첨부파일 참조
2.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자치행정과 (☏ 659-5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2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