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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하늘담기 추천 0 조회 6,525 19.03.13 10:0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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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3 13:07

    첫댓글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거 잘하셨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연3,400만원 이하에서 연2,000만원으로 내려 갈 예정입니다.
    재산도 과표기준 5.4억 초과에서 3.6억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3,400만원으로 생각하셔서 연금을 감액하여 맞추신분들은 3년후면 곧바로 후회하실거예요.

  • 19.03.13 14:06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를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라 합니다.

  • 19.03.13 14:08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기존 직장인 수준으로 3년간 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3.13 14:14

    2018년 연금 받은 것이 없어 2019년 제 옆지기의 피부양자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피부양자가 될 것 같아요
    2019년 3월부터 연금을 받으니 3400만원 이하가 되니까요
    전 2021년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금 제 이름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옆지기 이름으로 예금할 생각입니다

  • 19.03.13 17:55

    @하늘담기 재산은 부부합산 재산인데 배우자 이름으로 해도 소용 있을까요?

  • 작성자 19.03.13 18:09

    @운영자 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제이름으로 ㅎㅎ
    그런데 제 옆지기는 회사를 다녀 직장보험이고
    저는 지역보험이 되는데 은행 예금은 부부합산인 거예요?
    그럼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합산되어 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 19.03.13 18:10

    @하늘담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19.03.13 20:58

    제가 공단에 알아보니 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배우자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재산부분은 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되고 본인 소득만 가지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 19.03.14 12:51

    소득적용방법
    1.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100%적용.
    2. 근로,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연간소득금액의 30%반영(2022년 2단계 부터는 50%예정-시행령)입니다.

    그래서 22년에 2000만원이하라는 것이 적용되더라도 공무원연금은 4000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03.14 19:57

    한시적으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 19.03.14 20:24

    @운영자 소득 적용이 말입니까?
    2단계 후부터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던데요.

  • 19.03.15 10:47

    4000만원이 넘지않으면 피부양자가 되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지역보험료 산정할때 연간 연금액의 50프로만 적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연간 연금액이 3500만원이면 30프로인 10500000원을 적용
    2022년부터는 연간 연금액이 3500만원이면 50프로인 17500000원을 적용 한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 작성자 19.03.15 14:42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담해 주시는 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액이 연 2000만원 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 잡히지 않는다.
    2000만원이 넘더라도 보험료 소액일 것이다.
    부부합산에 대해 물으니 건강보험증 하나로 사용할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증 따로 만들 경우 부부합산 아니다.
    그리고 연금 30%, 50% 적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말씀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수령액이 3500만원일 때 30%인 1050만원 적용이라 함은 보험료 산정에 30%를 한다는 것이지
    지역보험으로 넘어가는데 30%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지역보험료 책정할 때 건물, 소득, 연금, 자동차

  • 작성자 19.03.15 14:47

    등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때 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30%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것인데 연금을 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묻느냐 했습니다.
    루루왕비님께서는 지역보험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는 연간 수령 연금액의 30%만 적용해서 3400만이 안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시는 것 맞죠?
    제가 공단에 물어본 것으로는 연간 3500만원이면 지역으로 넘어가고 보험료 책정 때 부동산은 몇 %, 차는 몇 %, 연금은 30%만 적용해서 연금이 책정된다 라고 합니다.

  • 19.03.15 16:37

    @하늘담기 저도 다시 건강관리공단 상담원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피부양자 자격은 현재 총 소득 34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자격박탈이 되고,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공적연금은 30% 계산되어 부과한다고 하네요.(물론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22년 2단계부터는 이마저도 50%계산 예정)
    위의 루루왕비, 하늘담기 님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전문가라는 분이 공적연금이 %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및 박탈이 된다고 하여 제가 착각하였나봅니다.

  • 작성자 19.03.15 18:07

    @한량 소득에 연금수령액만 해당되느냐
    예금이자 주식배당금도 포함되느냐 물었더니
    연금공단에 문의하라 해서 제가 참 머쓱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인데 연금공단에 문의해라???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고
    지역으로 넘어 가는 2021년이 되어 대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 19.03.15 19:58

    @한량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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