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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24
50년 넘게 목공과 조경공으로 일하다가 어깨 관절이 파열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무경력을 축소해 계산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법원이 바로잡았다. 공단은 상병 발병 이전 10년간 연평균 1개월 정도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랜 육체노동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했다.
노동자 “경력 50년” 공단 “5년”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조경공과 목공으로 일한 A(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왼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을 진단받은 뒤 “장기간 지속해서 조경공과 목공 업무를 하면서 상병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같은 해 3월께 한 영농조합에서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어깨 통증이 생겼다.
하지만 공단은 A씨 근무이력을 5년2개월(조경 5년·목공 2개월)로 축소해 판단하며 ‘장기간 연속성 있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목공업무 특성상 과거 4대 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 직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했고, 약 14년간 조경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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