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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1일 3사관학교 임관 15일을 앞두고,
친밀한 사이의 선후배가 후배 김성#후배의 생일을 축하해주다 당시 부임 1달여의 훈육대장 김민@소령에게 성군기/가혹행위로 몰려 1주간의 과중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6명의 생도가 벌을 받았는데 4명의 생도만 일요일인 1월 31일 훈육심의를 받고, 2월1일 퇴교되며 '퇴교되었으니 나가라" 는 구두통지를 받고 반팔차림으로 좆겨났습니다.
이후 4명의 생도는 법적 대응을 하였고 ,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한 3명은 생도대장 원흥@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고, 가정의 사정으로 1명은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협박에 포기, 2명의 생도는 10개월간 부당통제속에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복교생활중 형사 입건당했습니다. 이후 군사법원에서 1명은 선고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장난으로 행해지던 생일빵은 3사관학교내에서는 있어 왔고 훈육관들도 인지하고 있는 3사관학교전 생도대장 원홍@장군과 생도연대장 전수@대령과 2훈육대장 김민%소령에 의해 은폐 조작,축소 되어지고 김현@3사 교장의 묵인하에 행해진 부당한 인권침해 속에서 행해진 생일빵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위해서 피고의 생일에 행한 동료들의 생일빵 맞고소를 2011년 2월 28일하였으나 이들을 기소한 육군 고등검찰은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아 지난 6월 20일 통보를 촉구 하였고 이어 참모총장님께 재조사 및 폭행고소사건의 결과 통보를 촉구 하였습니다. 이에 군 검찰에서는 구차한 몇까지 이유를 들어 8월초까지 조사 결과와 처분 결과의 통보를 약속한 민원의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행정재판 항소심의 변론재개가 8월 19일이니 그 이전에 결과 통보를 해줄것을 군 검찰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틀전 증인의 사실확인서,공모내용의 편지, 당시 현장사진을 근거로 고소장을 내었었는데 ,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처분을 한다 답변이 왔습니다.
불기소된 45동기들이 무죄이면, 퇴교생도들은 더욱, 무죄입니다.
무죄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2010년 2월1일 3사관학교에서 방학을 제외 임관 15일을 남기고 분대후배의 생일을 챙겨주다 당시 훈육대장 김민$소령의 과도한 공명심(?)에 의해 생도대에 만연했던 단순한 생일빵장난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학생예규와 육군 얼차려시행지침등을 넘어선 가혹한 징계처벌을 받고 )다시 부당퇴교 되어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부 법제처의 민원의 답변에 의해서 행한 사법적절차인 행정정지처분소에 승소하여, 정지처분으로 3사관학교내에서 현역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생도대장 원홍@장군에게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협박과 압력을 받던중 육군 보통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폭력에 관한 피해자보호법에 의해 공동폭행이라며 정지처분을 받고 복교한 2명만을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생도들은 고의 없는 장난행위가 형사처분되지 않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야 했으나, (형사기소되었다며) 지휘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기본권침해와 사적제제로 타 생도들과 완연하게 다른 펀파적부당관리를 하여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던 생도들은 원흥#생도대장에 의해서 묵과, 주도된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일부를 인정하며 양형감형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부당한 사적재제와 기본권미보장으로 심각한 강박상태에 있었습니다 )
당시는 현역으로 복원된 신분이었기에 항소이유로 양형감형을 거론하여야 했고 덕분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어이없는 3사관학교의 복교생도에 대한 부당한 관리로 강박에 의해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된다면,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일부 죄의 인정으로 전과가 생긴 어이없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사건
전심의 판결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4조에 위배되는 판결로 사료되어,
본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행위였을 뿐,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군 검찰은 공동폭행을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가해자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반하여,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범법행위’가 되어버려 유죄가 인정되어져 형사 처벌된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가 ‘사람에게 가해진 난폭한 유력행사’라는 제한적으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공소에서 말하는 폭력행위로 비추어질, 피해자를 밀치거나 이불로 덥거나 때리거나 몸을 잡거나 등의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대로 만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시 3사관학교생도대에서의 기수 동창회장등의 앨리트 집단이 행하던 장난행위를 답습하여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감정진술등외 피해가 경미합니다.
이는 고의가 아니므로, 무죄입니다.
피고의 형사소송증거기록175P:
후배김0환의 진술증언에서와 같이 “시종일관 화기애해하게 진행된생일파티”중의 단순장난행위가 ‘진술자의 감정진술’만으로 폭력행위가 되어 기소된 데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군 검찰제시 증인진술내용인 소송증거기록169p-179P의 누구도 이날의 사건을 폭력행위로 진술한자가 없으며, 모두 장난으로 진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다소 짓궂은 장난으로 인지 했을 뿐이고, 검찰의 고의적 폭력행위였다는 주장을 입증을 하기엔, 사실오인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 법은 형법 제 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축하파티 과정에서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장난행위에 불과할 뿐, 공모에 의한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장난행위를,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감정에 따른 진술’만에 의해서 범죄행위로 봄은 위법합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합니다.
2. 피고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함께 기소된 이00과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며, 또한 이 사건은 사건연루자에 대한 공동정범 및 종범에 대한 조사 및 기소여부도 진행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소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김00의 생일파티가 있은 후, 3개월 공백 기간이 있은 후 고소된 점과 피해자등 누구와도 단 한 번의 대질심문도 없이 검찰의 진술조서만으로 기소된 점, 행정정지처분으로 피고가 3사관학교에 복교된 이후 ‘3사관학교 퇴교취소소송의 취하’를 종용받던 시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이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김00의 생일파티(생일빵)연루자가 십 수 명임에도,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된 복교생 단 2명만이 기소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이00과의 공모에 의구심이 많고, 공동정범 및 종범에 대한 조사 및 기소여부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이사건의 기소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면 오픈사전에 생일빵이란 <생일날 맞는다>를 뜻하는 말(해석)로생일날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때린다는 뜻의 단어이며 축하할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젊은이들 사이의 한 풍속의 일면이 된, 생일축하 파티에서 생도대에서 수차례 목격되기도 하였던 장난으로 인지했던 행위(소량의 맨소래담을 바른 손이 피해자 김00의 엉덩이에 손이 닿아 엉덩이에 발라지고 항문에 소량 흘러내려 갔을 수 있을)를 한 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생도파티의 장난에 불과했다는 변론을 위해 사건 당시의 사건현장인 생일파티 사진과 후배들의 생일축하 친필 편지, 장난으로 인지 했었다는 후배의 홈피편지, 피해자 녹취록 등이 제시되었으나, ‘피해자의 감정에 따른 진술’만으로 범법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같은 생활실에 거주 하지도 않으며, 공소1항에 함께하지도 않은 이00과 공모하였다는 공소2항으로 경합범이 되었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생일빵)으로 ‘퇴교취소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대구고등법원에서 제2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을 기소한 검찰부와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의 대리인이 같은 국방부의 행정부서인 육군 법무부입니다.
하여 이사건 공소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행정소송1심시에는 이사건 1심의 판결문이 군 법무소송대리인에 의해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판결의 양형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혹하기만 합니다.
4. 전심변론 시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였으나, 범행사실일부인정에 부당, 위법이 있습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 합니다.
전심변론시 피고는 행정정지처분으로 육군 3사관학교에 복교된 군인의 신분이었고 복교하여 당시 생도대장의 전과자를 만들겟다는 협박이후 , 형사 입건되었고 형사사건이 연루되었다 하여 심각한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었기에,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당시 피고와 이00생도가 3사관학교네에서 부당한 사적제재와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 육군 법무의 인권센타에 까지 도움을 청하였으나 담당자조차 알수 없는 회피성 답변만을 하며 기본권침해사실을 묵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범행사실 사실인정에 부당, 위법이 있습니다.
5.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사실오인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변론(상세 내용)
1. 이 사건은 단순 장난행위일 뿐,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가) 판례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장난행위를 폭력행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적용을 함에 있어, 친구 간 이종격투기놀이 중 얼굴 가격행위의 폭행 해당 여부를 따진(금감원 분쟁조정위 제2009-85호) 에서도 ‘고의가 없는 행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구타"나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사회상규상 고의성이 없는 장난행위를 폭력행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고의가 없는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아니한 2010년 정계에 파문을 일으킨 국회안에서의 강기갑의원이 국회경위의 멱살을 잡아 야기된 ‘폭행’기소에서 남부지방법원 형사 단독1부에서는 ‘흥분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과 항의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례에서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 하였으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 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무죄판결 판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생일축하파티중 분위기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장난행위일 뿐 고의적인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이사건의 피고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 신세대들 사이에 생일빵 문화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일파티를 하면서 케익을 얼굴에 바른다든지, 장난으로 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축하 장난행위의 하나인 ‘생일빵’이라는 것은 요즘 신세대들에게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에서도 축하의 의미로 암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비록 신체의 접촉으로 상대를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확산, 불건전해 보인다는 기성세대의 세태비난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된 형태로 존재해왔고, 존재되며, 현재 젊은이 사이에 생일빵은 신조어를 낳아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다) ‘생일빵’은 문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빵’문화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은 폭력하위문화로서 ‘빵’문화를 설명하며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우리사회의 ‘빵’문화의 만연에 대한 항간의 우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를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하셨습니다
( 2010년 2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중병(重病)”이라고 진단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문화의 문제이므로 사건적 접근 대신 학교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지시).
라) 장난의 도구였던 파스류은 의약품이지, 위험물이 아닙니다.
피고의 기소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항 1조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지만, 이사건의 장난행위도구가 된 맨소래담은 의약품이지, 위험물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젊은이의 사이에 ‘생일빵’이나 ‘인디안 밥’등 장난의 의미로 때리고 난 후‘병 주고 약 준다’ 는 의미의 장난행위의 하나로 맨소래담이나 파스 등을 발라주고 장난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실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맨소래담은 외용 소염진통제로, 근육통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의약품이며 1일 1~4회 환부에 적당량을 바르도록 사용법이 표기되어 있는 근육통이나 통증완화제의 용도입니다.
주성분인 ‘맨솔’이란 성분의 화한느낌이 드는 것으로 인해, 다소 피해자가 따갑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제조회사인 (주)코리아의 홈페이지에는 맨소래담로숀의 사용 후기에 탑재된 사용 느낌의 다수는 바른 후 ‘시원하다’라는 느낌의 표현으로 다수가 시원 하다고 느끼는 것이었고, 개인에 따라서는 따갑다고 느꼈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의료기관에서도 비닐장갑을 끼고 환부에 바릅니다(피고제시: 항소심 참고자료첨부).
당시 피해자 김00은 타 축하생도들에게 생일빵이라는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의 축하를 받았고, 피고는 이러한 피해자의 엉덩이에 ‘병 주고 약 주고’란 장난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맨소래담을 피부에 바르는 행위를 답습하였고(피고제시:항소심참고자료첨부-증언메일), 그러다보니 이 사건이 발생된 날 모두는 이 행위를 장난으로 인지하였지, 범죄행위가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생도대의 재미난 장난놀이가 폭력행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예상할 수 도 없는 일이었기에 검찰제시참고진술서등에서도 모두 장난행위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 신체의 접촉이라는 양태를, 모두 폭력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체의 접촉이라는 양태를 띤 ‘빵’ 문화가 생성되고 지속된 것에는 형법학 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가치나 태도의 측면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간 세대를 통하여 학습되어온 ‘빵’문화가 장난이라 인지했을 뿐, 폭력문화라는 인식의 부족이 낳은 사회현상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문화의 한 측면으로 해석될 이사건의 특면을 사회의 일부(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것은 사전 금지예방 교육이나 금지지시가 없었던 그 구성 집단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성원집단의 무지에서 야기된 문화측면의 ‘빵’문화가 신체의 접촉이라는 양태를 띠고는 있다 하나, 대개의 오락적 장난행위(재미로 하는 짓,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가 신체적 접촉이 만연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사회뿐 아니라 당시 3사관학교구성원들에 의해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기에, 구성조직차원의 교육과 개도의 의지가 없이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개인의 사건으로 쉽게 근절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통하여 퇴교생도들의 재학시절 생일빵 금지지시나 사전 예방교육을 증빙을 요구 하였더니, 답변을 육군 3사관학교감찰실장은 사전 금지지시나 예방교육은 없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사관학교는 그 어느 조직보다 법과 규정의 적용이 지엄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직으로 피고를 포함하여 대개의 구성원들은 법치사고로 생활하고 있는 준법집단이며 피고 및 사관학교의 구성원들은 명예를 중시하며 품위와 책무에 예민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사고와 사회통념을 감안 하더라도, 이사건 3사관학교 104생활관에서 후배생도의 생일파티는 생도들의 무지 하에 일어난 장난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관생도로서 사회적 유행과 관습문화로 여겨질 사안이었다 할지라도 신세대만의 관점으로 ‘생일빵’이라는 문화를 이해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참으로 깊이 후회하며 생도로서의 책무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일부를 시인하며 무지도 죄가 될 수 있기에, 사관생도로서의 책무에 기인하여 양심적으로 용서를 구한것입니다.).
신세대 관점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관점과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상호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세대 간의 인식의 편차 역시 피고의 노력에 의해 점차 좁혀 가야하는 사안임을 이 사건으로 절실히 깨닿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 사건의 전말은 이러 하며, 우발적 단순장난일 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의 생활실에서 진행된 피해자 김## 생일파티가 되었고, 마침 사관학교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지급되던 1회용 위생장갑이 윤00의 책상위에 있음과, 근육통증 치료를 위해 지구병원에서 지급된 맨소래담이 소량 남아 책상위에 엎어져 있었던 것을 보고 순간 장난기가 발동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 엉덩이에 바르는 장난을 하게 되었으며, 장난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이 버둥거렸고 그러다보니 신체부위에 일부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피고와 생도들에게 그 또래집단 문화의 한 행태인 맨소래담을 신체의 일부에 바르는 등의 장난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징계처벌 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는 맨소래담을 신체에 바르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지했기에, 장난행위를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문제화 된 것을 본적이 없기에 그간의 경험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고, 더구나 폭력행위가 된다고는 짐작도 할 수 조차 없었으며, 이는 단순 장난행위에 불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일파티중의 장난행위로, 초중고시절부터 해오던 장난 놀이의 일환으로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장난이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피해자인 김00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녹취록이나 후배의 편지에서 보듯 함께 사과도 하였고, 괜찮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며 함께 웃으며 같이 샤워하고 취침함으로 일과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축하행위로서의 장난일 뿐,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생일파티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한 판결로 이에 무죄를 주장 합니다.
사) 피해자를 포함한 모두는 이 사건을 폭력행위가 아닌, 장난으로 인지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인 김00 역시도 이를 장난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김00은 (피고제시: 항소심증거물 녹취록-문서번호:20100518)에서 처럼 “제가 행정장교님한테 맨 처음에 가서는 아마 장난으로 해주셨는데, 생일파티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해 주셨고, 또 평상시에 저한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구나 악감정을 갖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라 하고,
피고가 제시한 피해자 김00의 녹취진술과 증인 김00생도의 인터넷홈피 편지글(피고제시:증거기록:121P)에서도 보다시피 사건 당시 모인 모두 와 검찰이 제시한 증인의 증거진술에서도 모두 장난으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폭력행위가 일어났다고 정황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인 김00생도의 진술서(검찰제시:소송증거기록175P)에 보면 당시 ‘김00의 생일축하를 한다고 말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생일파티의 사진(피고제시:증거기록김00진술124P,항소심참고자료제시)에서 확인된바 같이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났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장난일 뿐, 폭력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입니다.
육군고등군사법원 증거기록 등사본 175P 검찰제시 김두$의 진술에서 “김##생도의 바지 3분의 1가량 내려진 후 엉덩이 쪽에 발랐습니다.
김00생도의 장난기 어린 비명에 주위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확히 바른 위치는 모르나 김00생도의 말에 의하면, 처음엔 엉덩이 쪽에 묻었는데 움직이다가 항문 쪽으로 번졌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등사본 176쪽에서 김00생도가
“이번에는 별로 안 묻었다고 좋아해서 저도 같이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라 지목된 김00의 정황이었으며 그의 진술을 김00이 옮겨 진술한 것입니다.
당시 생도들의 하의 체육복은 끈으로 여미는 장치가 있었기에, 양쪽에서 잡고 내렸다 하더라도 김00의 하의 체육복 3분의 1이 내려갔다는 진술이 타당하고, 엉덩이만 일부 노출되었었고 그러하니 피고의 손은 엉덩이에 닿은 것이 맞습니다.
당시 김00이 버둥거렸기에 피고의 손에 묻은 맨소래담이 항문 쪽에 흘렸거나 묻혀 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입니다.
자) 공동 폭행을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폭행이라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정00증언(검찰제시증거기록: 174P)에 의하면, 피고가 김00생도에게 ‘맨소래담을 바르자’ 하고 단순히 이야기하였고, 타생도가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생도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 기소된듯합니다.
타생도 또한 그러한 행동이 악의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장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였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생도들은 김00 생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즐거운 자리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것이 김00생도의 수치심을 자극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전심판결은 피고의 손이 김00의 엉덩이에 닿는 순간 김00의 버둥거림에 의해 항문쪽에 스쳤을 수 있을 우발적 상황을, 폭력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차) 검찰의 유죄입증책임마저도 모두 무시한 판결입니다.
당시, 증인들의 진술에도 장난으로 인지했을 뿐, 폭력행위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는 'in dubio pro leo' 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져버린 원심판결은 부당하며, 장난행위를 범법행위로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소의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가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피고에게 범법행위를 하려 했다는 의도적 폭력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공소의 증거모두에는 이 사건을 폭력행위가 아닌 장난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내용으로 범죄구성요소가 부적절합니다.
증거재판주의 마지막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검찰의 유죄입증책임마저도 모두 무시한 기소이며 사실오인 판결입니다.
검찰의 피고가 폭력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한 공소에 뒷받침한 것으로 보이는 1월 25일 작성된 훈육심의건의서(증거기록:122P)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이 사건으로 퇴교를 결정한 3사관학교훈육심의서(증거기록: 121P)의 1월31일에 작성된 사유는 성군기/가혹행위,
1심법원이 제출지시 한 지휘관의견서(증거기록:195P)의 4월1일에 작성된 사유는 구타/가혹행위로 동일지휘관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나, 그 사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검찰의 피고에 대한 공소죄명은 공동폭행입니다.
대개의 위법, 범죄행위가 그 양형의 차이는 있으나 양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일은 특이한경우일 것입니다.
지휘관인 김 0수소령은 12월 중순 생도대 2중대에 보직 발령되었고 이 사건은1월17에 발생하여 실제적으로 피고나 생도2중대의 저변에 대해 잘 알 수 없을 정황으로 보여, 법원에 피고에 대한 지휘의견을 제시하기엔 타당함이 적어보입니다.
또한 김0수소령은 퇴교무효화행정소송의 실질적 소송대행인이며, 과중징계, 이중징계의 직접명령권을 발휘한 징계권자로 피고의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력에 처해지는 사람이며, 제시된 참고진술인들은 모두 그의 지휘를 받는 생도들이기에, 진술의 형평 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문건들을 보면, 작성경과에 따라 피고에 대한 악평의 정도가 농후해감을 알 수 있고 위 김0수소령의 작성문건이 타당했다면, 피고는 군형법에 의해 성군기/가혹행위의 혐의로 처벌되었어야 했을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검찰은 검찰제시증인들의 진술내용에 폭력행사라는 정황이나 진술이 없고, 이들도장난행위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을(피고의 징계권자였던 훈육대장의 참고진술등도 타당성의 결여되어 보임에도) ‘피해자의 감정진술’만으로 피고의 단순한 장난 행위를 폭력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제시참고진술인 모두 이일은 장난이라 진술하고 있습니다.
카) 피해자의 처벌의지에 대한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지로 기소된 이 사건의 피해자의 처벌의지에 대한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김00은 이사건의 1심 등사본 201쪽의 검찰제시 진술조서를 보면 (4월 2일 ##고등 검찰부의 검찰진술조서), 피고가 증거 제출한 김성종 녹취록과의 피해자 김00의 검찰진술의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나요? 하는 검찰질문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취록(피고항소심제시: 문서번호:20100518)에서 피고의 물음에, “그때 들어오셔서 사과 하셨기 때문에저는 제가 만약에 그때 기분이 나빴고, 제가 만약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당장 그일 끝나고 바로 가서 제가 먼저 보고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타인에 의해서 “........퇴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김00의 처벌의지에 관해 녹취록시점(퇴교시점인 2010년 2월 1일)인 훈육심의시의 진술과 3월 31일 검찰조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시점은 2명의 생도가 행정정지처분으로 3사관학교에 복교된 시점입니다).
피해자인 김##의 진술이 왜 번복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론컨대 피해자 발언의 ‘장난으로 인지 하였던 일이 생도대내에서 일이 뜻하지 않게 확대되는 등’의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증거기록 조서에서 피고는 피의자 신문조서 8쪽(검찰제시: 증거기록 101P) 답변에서 “김00은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3사관학교 훈육심의조사 시 1월25일 와 입건이후의 4월 1일에도 일관된 답변(검찰제시증거기 :90P)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관된 주장및 공소에서와 같이 피고는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등의 폭력행위로 비추어질 행위를 한바 없고, 단지 생도대의 장난행위를 답습하였던 것이 전부입니다.
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법령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260조 1항)’로 보았으나 이 법령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일 것입니다.
이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과 같은 역학적작용을 의미하지만 피해자 김00은 피해자진술조서에서 이 사건을 장난으로 인지하였고, 대게의 장난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상당하게 만연하기에 이를 폭력행사로 보기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합니다.
생일빵 장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3월31일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따근거리고 통증이 5분정도 있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검찰제시증거기록: 18P)’ 하였고, 1월 25일 진술(검찰제시증거기록: 170P)에서도 ‘엉덩이가 따가웠고 시간이 지나니 아픔이 사라져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합니다(대법원2009.7. 23선고2009도1934 판결).
2. 범행공모에 관한 공소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 범행공모에 대한 공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의 장난행위가 계획되고 공모된 행위라며 공동폭행이라고는 하나, 피고는 다른 생도들과 일과시간 이후 김00생도의 생일축하행사만을 계획하였을 뿐, 그 이후의 행동들은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생일파티는 지휘계통을 통한 승인 후 이루어졌습니다. 승인후 영내에서 범법행위가 일아 났다면다면 그 지휘관에게도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타당할것입니다.
검찰제시증거기록의 정00의 진술서를 보면 (검찰제시: 증거기록174P), 생일파티가 진행되다가, 피고가 ‘자신의 하계군사훈련 당시 맨소래담을 엉덩이에 바르는 사건이 있었다’ 하였고, ’김00에게 바르자’ 한 후 4학년 생도들과 함께 피고가 김00을 생활실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김00에게 맨소래담을 바르자 하는 것은 그 사건장소에 함께한 다수가 들었고, 이에 별다른 반대 없이 다들 함께하며 그저 장난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공모의 증거를 내세운 검찰의 주장) 당시 수명의 생도들이 함께 현장에 있었음에도, 왜 이사건의 공동정범과 종범에 대해 수사나 기소, 공소도 없단 말입니까? 이를 사전 공모라고 보아, 단 2명만이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피고의 공소내용은 위법합니다.
시종일관 화기애해 했던 분위기에서 진행된 공소1항의 장난이(104생활실) 점호로 인해 축하파티가 중단되었다가, 이 후 공소 제2항(103생활실)의 장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00은 공모했다는 공소1항이 진행 되기 전에 104생활실로 가게 된 것이고,그러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맨소래담을 바르자’라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고, 타생도들과 달리 그 전에 있었던 104생활실에서의 맨소래담 장난(공소1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맨소래담을 김00에게 바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도였던 피고는 점호 후 104생활실 주변을 정리, 소등하고 가장 늦게 탈실하였기에 103생활관에 이00이 와 있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나) 피고는 무엇인가를 공모하고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당시 피고는 104생활관에서의 평생도였기에 무엇인가를 공모하고 주도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러하기에 공소1항에 있지도 않은 이00(부소대장)과의 범행공모에 관한 공소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소내용 공소1항 당시에는 이00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00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공모한단 말입니까?
공소1항의 사건에 함께 공동폭행 하였다 한 김00, 윤00외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공동정범이나 종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만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평생도로 주변을 정리하고 104생활실에 마지막까지 위치하였기에, 타 생활실의 이00과 공모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연류의사와는 무관하게 생일파티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104생활관은 피고 사관생도의 주 생활공간이며, 사관학교의 생활 표에 의거 피고가 자신의 생활실에 있은 반면 피해자 김00과 수명의 사건진술 목격자들이 피고의 주거구역에 점거하고 있은 정황이 설명됩니다. 피고의 생활실에서 피해자김성종의 생일 파티가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의 연류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피고의 생활실에서 진행된 생일파티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며 좋았고, 속칭 생일빵이 진행됨에 피고 또한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피해자김00생도의 엉덩이에 맨소래담을 바르는 장난을 했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피해자김00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단순장난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곤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다는 악의적인 가해의 고의나 함께 공소된 이00과의 공모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장난일 뿐입니다.
우리 법은 형법 17조에서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주고’의 장난이 진행되었으나 순간 피해자가 버둥거려 항문에 묻힐지 몰랐습니다. 우발적으로 행해진 단순장난일 뿐 피해자 김00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려한 폭력행위가 아닙니다.
마) 이 사건은 범죄의 공모가 아니라, 선의의 의도로 후배의 생일을 ‘챙겨준것’입니다.
생도들 간의 화목과 동료애는 누구보다도 깊게 양성되어야 할 사관생도에게, 꼭 키워져야할 덕목입니다.
이 사건은 선배생도가 후배생도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한 폭력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대문화에서 말하는 선임이 후배의 생일을 ‘챙겨준다’는 선의의 의도에서 출발하고 함께한 장난 행위입니다.
전심판결이 말하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행한 폭력행위로 봄은 부당, 위법합니다.
피해자 김00은 피고 # ##의 생일에 참석하여 함께 생일빵을 한 종범의 위치에 있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극상”을 자행하였단 말입니까?
피고제시 증거사진에서와 같이 사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의 장이기에 풍성하게 먹거리도 준비하여, 모두가 웃으며 함께한 재미있는 생일축하파티였습니다. 폭력행위가 아니라는 정황이 분명합니다.
바) 예방교육이나 금지지시가 없었기에 죄가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벌을 주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그 학생에게 더 중한 벌을 주는 것이 경험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훈육관들까지 3사관학교 내에서 속칭 “생일빵”문화가 있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간 예방교육이나 금지지시가 없었던 것은, 모두가 생도 내에서의 ‘생일빵’ 행위를 장난으로 인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닙니다.
이에 피고생도는 무죄입니다 .
3. 전심변론의 ‘선처’를 구한다는 일부 범죄사실의 인정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판결이후 약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전심변론 시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행정정지 처분으로 3사관학교에 복교되자 3사관학교는 육군규정120의 제26조, 육군규정(장교인사 관리규정)제 55조에 의거한다며 형사사건에 계류되었다 하여 재교생도 및 해당생도와의 대면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일방적 논리로 지휘관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본권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3사관학교의 일반생도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피고에게 강하게 부당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감찰의 사실조사 확인도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최소한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 부당한 통제의 지시로부터 기본권을 수호하기위하여 피고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사실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고 행하게 된 장난행위에 반성하며 자숙하기에, 선처를 구한다’는 변론을 하여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범행사실 일부 사실인정에 부당, 위법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형사사건에 연류 되었다는 핑계로 육군 3사관학교 지용관 2층의 가로 10보 세로 5보의 작은 생활실에서 모든 행동을 훈육장교에게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일반생도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2010년 11월 17일까지 분리 수용되어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영내에서 매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법이 보호하는 기초적인 행정정지처분 대상자로서의 권리에 커다란 침해를 받아, 외출, 외박, 휴가, 영내도보권 제한, 영외진료권 거절,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사용불가, 지급품 지급제한, 통신통제, 주거지역 제한 등의 부당통제 지시속에 지용관의 복교생도 생활실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반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그러한 강압에서 형사 1심의 유죄를 받지 못하면 그 통제는 풀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부당한 통제는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피고의 부모들은 국방부관련부서뿐 아니라 육군법부실의 인권상담실을 통해서 피고의 영외진료 등의 기본권을 요구하였지만( 3사관학교에 개입해 줄 것을 요구),
육군 법무부의 인권상담센터에서 조차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일개 생도신분인 피고에게는 이러한 기본권의 부당, 위법한 통제에 불가항력일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관학교에 면회를 간 부모가 현역간부의 신분임에도 면회 장소를, 10동 막사 건물 앞 나무 밑에 돗자리만을 펴고 영내의 자유이동을 제한시키며 제한면회를 시켜서 부대 내의 생도식당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나) 피고의 처지는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생도들이 생활한 곳은 지용관의 가로 10보세로 5보의 방이었고, 생활실 이탈시 훈육장교의 통제를 받아야 했기에 생활실 밖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까지도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관리통제지시문건 : 증거물제시).
피고는 합의도출을 해야 할 시점에서 “타생도 접촉금지 지시”를 받고 있는 사관생도의 신분이었습니다.
후배생도와 접촉금지를 지시받은 복교된 군인의 신분인피고인에게 군율을 어길 수 없는 불가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내용증명의 합의도출을 위한 사과의 편지글 등을 통해 다각적 노력을 하여 왔음을 참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5차례를 넘는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도출을 꽤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까지 접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접촉을 위해 주소,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육군본부고등검찰에 2010년 6월 22일 열람등사허용을 신청하였으나 재판개시변론 이후에야 피해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기각되었고 이후 인적사항이 삭제 후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피고는 김00생도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퇴교생도와의 접촉금지’지시 등으로 전화수신을 거부하였고,
3사관학교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려 하였으나 주소 등의 정보가 차단되어 접촉할 방법이 전혀 없어,
유일한 피해자의 연락처인 3사관학교 생도대로 수차례 내용증명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진술조사에서 피해자 김00은“죄지은 것만큼의 처벌을 원하나, 퇴교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형사 조사에서도“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 하였으나 피고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이 사건이후 피해자 김00을 만날 수도 전화통화를 할 수도, 법정에서 대질심문조차 받지 못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무슨 연유로, 3사관학교와 육군 법무부가 사법부의 이름으로 복교한 생도들에게 왜 이렇게 부당하고 가혹한 관리와 처분을 하였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군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법치조직이며, 사회적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 아닙니까?
다) 신분변동의 이송관계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1심의 군사재판이후, 2010년 12월 1일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사 이장재의 선정결정을 받았고,
민간인으로의 복귀명령장을 수령 받지 못한 채 2011년 1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의 이송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관할이첩의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즉시 고등군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가 각하되어 2011년 3월22일 이후 이첩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선변호인선임을 받지 못한 채 2심법원에서 2011년 3월 22일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이후 3월 31일 항소심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의 질의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는 질문을 장난행위의 인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그간 준비한 변론을 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연유로 사실심리미진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 피해자의 피해가 미미하며, 그 진술조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환부로 의심되는 부위에, 치료제소량을 1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발랐다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왠지 따가웠다”, “맨소래담 발랐으니까 당연 따가웠다”란 피해자의 감정의 표현이, 이 사건으로 가해진 피해자의 피해정도입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멍이 들거나 긁히거나 하는 등의 상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증거진술서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김00외의 진술조서가 군 헌병에 의해 ‘추행’이라고 명명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군 검찰의 기소내용은 군 형법이 아닌, 공동폭행이라 합니다. 공동폭행이 아님은 앞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3사관학교에서 피고 외 3인의 훈육심의나 퇴교사유가 성군기위반/가혹행위라는 명목으로 퇴교되었고,
이에 대해 3사관학교의 퇴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등이 행정정지처분,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되었고 이후 소송취하의 압력과 함께 고소되어져서 기소, 공소되어진 정황상 일개 생도의 신분인 피해자 김00 역시도 사건이 크게 확대되어 스스로도 불가분의 처지가 되었을 수 도 있습니다.
피고나 피해자김00이나 참고진술인 모두가 공동폭행에 대해 진술조사를 받은 것이 아닌, 성군기/가혹행위라이고, 피고는 군형법(추행)이 아닌 ‘폭력에 의한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로 조사, 기소, 공소되었습니다. 이는 애초 이들의 퇴교가 적정한 양정기준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기소재량권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피고는 기소재량권의 적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당시 임시생도의 신분이었기에 1심에서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루된 다수 중에 행정정지처분을 받은 공모의 연관이 없는 2명만이 공동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 피고의 처지가 ‘비례의 법칙’에 위반 됩니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피고는 장교가 아닌 병사로서 군복무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계로 제적된 자는 다른 대학에 편입학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피고가 장난을 범죄행위로 보는 공소내용에 일부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피고는 3사관학교의 가혹한 기본권통제 등의 위법행위로 어떠한 결과에 처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당시피고는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장시간에 의해 노출되어 ‘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하고, 수차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부모님과 주변분들 의 하늘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시 3사관 학교 내에서는 사관학교 60년 역사상 생도의 자살사고가 영내에서 발생되기도 하였기에, 피고와 그 부모들은 일부사실을 인정, 유죄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육군군사 법원에 의해 유죄판시이후에야 피고는 영외진료가 하락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처분은 선의의 의도로 시작, 함께 웃으며 당시 모두가 장난으로 인지하였던 이 사건으로 입게 된 피고의 피해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형사 처분되어 ,행정소송에 승소하여도 부적합심의로 임관의 결격이 질수 잇고, 이를 겨냥한것이라 추측합니다.
위국헌신하려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힘든 과정을 다 이수 하고 후배생도들과 추억을 남기려한 분위기에 취해 우발적으로 하게 된 장난이, ‘피해자의 일관성이 없는 감정진술’에 의해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가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죄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일로 피고의 친조모는 노심초사 끝에 쇄약해진 노구에 지병치료제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약물중독으로 평택박애병원에서 6월22일에서 7월16일까지 혼수상태로 계셨습니다.
이때에도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으나 3사관학교는 피고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라 하여, 휴가, 외박, 영외진료권 미보장등의 기본권을 박탈하여 천추의 불효를 저지르는 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흥$생도대장은 모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병원진단서가지 첨부하여 조모의 병붕외박을 요청하자, 그러면 소송을 취하하라.... 이는 지휘권이다...하며 생도들을 부당 통제하였습니다.
피해자 김00의 감정적 불편함을 보호하려는 법익은, 선의의 의도로 고의나 악의가 없었던 장난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관생도를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은 없는 것인지……. 무게를 견주어 주십시오.
결 어
‘생일빵’ 문화는 사회에서나 3사관학교 내에서 신세대 사이의 문화의 하나로서 사회통념상 생일축하의 의미로 널리 행해지고 있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김00생도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다는 악의적인 가해의 고의나 공모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3사관학교 내에서 유사한 ‘생일빵’이 수차례 있었고 훈육관들도 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의 범행 정도와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신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명백하고,
생일파티 장소가 다수의 참석자가 함께 있던 공개된 생활관이었으며,
생일파티 후 피고와 피해자가 함께 샤워하고 취침하는 등 폭력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가 생도의 장난행위에 대한 책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졸업시험까지 마치고 동계방학을 포함하여 임관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던 점과
피해자인 후배생도와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친했던 점(후배생도들의 친필편지) 및 피고인들의 부친이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군에 대한 애정이 깊은 점과
수천 명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피어서 존경하옵는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와 장난행위가 피해자의 감정진술만으로 폭력행위가 될 수 있는지, 공동정범과 종범도 없이한 장난행위가 공동 폭행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형평한 판단을 구합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합니다. 위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사건쟁점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유에서와 같이 생일파티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장난행위인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한 판결입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합니다.
2011년 7월 4일
무죄주장인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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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놈이 한 장난은 유죄....
힘 있는 분의 장난은 무죄....
장난이었다는 증인진술에도 형사 입건후 유죄....
폭력행위라는 증인진술에는 무죄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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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내용을 제가 a4용지를 뽑아서 보니 19장이 나오더군요 이글의 쟁점과 결과를 잘 봤습니다 먼저 사건에 해결이 올바르게 되었어면 합니다 이런 생일빵이라는 암암리에 알고 있어면서 허용되다시피한 삼사관학교도 문제군요 이런 행동을 한 생도도 문제고 삼사관도 문제고 참 안타깝습니다 삼사관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 부터 생긴 신세대 문화라고 하지만 장교가 될 생도들이 이런일을 했다는것도 좀 그렇습니다 현재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인것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내용이 아마 상세히 있을것 입니다
현재 군법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3자로본 사람으로써 보면 삼사관학교가 묵인했다는것도 문제이고 생도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육군을 이끌어갈 생도신분이 이러한 행동을 한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좀 다른 내용인지 모르지만 국립국어원에 통하면 생일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현재 속어로 되어있고 순화된 표현방법이 없습니다
아드님이 삼사45기 생일빵이라고 하는것에 참여한것 같은데 부모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생도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주위에 삼사출신들을 보면서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삼사관학교졸업자 가족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묵인 했던 삼사관학교와
생도를 생각하니 열이 받네요
어머니 심정에서는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로 판결로 더 화가 나시겠지만 이렇게 된것을 생각하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 그때 당시 생도들이 이런 행동을 한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겼어면 합니다 육군을 이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부사관과 협조 등등과 병들을 어떻게 지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고 했어도 안됩니다 제가 이글을 다시 읽어보겠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삼사 가족으로 너무 화가 나는 문제라서 잠시 있다가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묵인했다면 삼사관학교와 법을 재판한 군 법무부와 생도들 모두 잘못입니다
글을 보면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한 생도와 사관학교 군 검찰 모두 잘못인데 생도만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교후보생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병들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지 말하는것은 잘못된 예 입니다
상담관님이 되어 드릴께요님이 올리신 다음 아고라 글도 잘 봤지만 군 검찰만 잘못했다고 볼수도 없고 삼사관학교 잘못과 생도와 잘못이기에 전역을 했더라도 장성 영관급 위관급생도를 지휘한 장교들과 군 검찰이 잘못됐다면 처벌을 해야하고 그때 당시 생도들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역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3사관학교내에서 10수년간 생일빵이 있어 이어졌고,그
간 단 한번도 사전금지지시나 예방교육이 없었고.....
훈육심의날도 훈육심의 장교의 중대에서도 2010년 2월1일 생일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실 이글의 내용을 3사관학교총동문회장님이나 한우리에님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일이 공개되기전 행정정지처분기간에 모두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장군의 묵인하에 원흥@장군과 전수@대령이 절차적위법,과중징계,.....
문제를 인지 하였기에 45기, 46기에게 홈피사진삭제와 퇴교생과의접촉금지를 지시하여
은폐, 조작,방관, 방조한겁니다.
모르고 행한것도 죄가 되어 생도들은
처벌을 받았구요...
.어찌 사관생도가
명예심의도 없이 훈육심의를 받고 심의 다음날 퇴교됩니까?
저는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던 조직의 문제를
왜 4명의 생도만 책임을져야하며....
윗물의 유익으로 아랫물의 피해를 손수 롤모델로 보여준이들이 존경스러울뿐이랍니다.
사관학교에서....
이나라에 2중징계란 없습니다.
군 법무에서는 사관생도는 군번이 없는 학생이라서 2중징계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변론에서...
법은 공평하고 형평하게 적용되어야하고.....
누구에게는 죄, 누구에게는 장난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관학교에서...
함구지시로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는 법을 사관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이 이에
연유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남의 자식을 지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긴 그리 배운 한 장교가 이미 범법행위를 한것으로....
진실은 잘못을 포장, 성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규명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의 일이라고 그저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도 70-80%가 경험한 일이,
동기회장등의 앨리트집단이 유격장이나 생활관에서 자행한일이
어찌 이 4명이 책임져야 하나요?
깊이 보면 이는 오히려 훈육자의 책임이 더 클수 있는데....
이들의 퇴교는 3금위반이나 학생예규에 명시된 과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편파적인 즉흥적지휘관의 소견으로 일벌백게식의
경험과 상식의 훈육이 되어서
"삼사관학교 잘못과 생도와 잘못이기에 전역을 했더라도 장성 영관급 위관급생도를 지휘한 장교들과 군 검찰이 잘못됐다면 처벌을 해야하고 그때 당시 생도들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이소송을 진행하는 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정당하게 퇴교시겼으면,
오히려 사관학교에 사과해야 맞다고 생각하여 ,
저는 처음에 퇴교되며는 연대장, 생도대장에게 송구하다며 나왔습니다
이후 사건을 살펴보니,
위법과 부당그리고 생도대장과 연대장의 법과 규정에 맞지않는
지휘편의를 위한 지나친 공명심이 일을 야기햇더군요.
이후 카페에 차근 차근 올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민원질의에 3사관학교감찰실장의 답변에도
예방교육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입장은 판결확정시 까지는 .... (제가 사진등으로 증빙하니)
그런데 이는 그저 생도들간의 장난이 맞습니다.
모기수의 졸업앨범에도 생일빵 사진이 수록되어 있구요...
이동@생도는 연병장에서전수%연재장이 생도대장의 도열을 기다리던중
중대원90%에게서 생일빵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과 3사관학교를 무지 사랑하는 자이므로
증빙자료없이 이렇게 글 못올립니다.
이는 소수의 3사 훈육자들이 자신의 작은 실수를 무마하려다가
어린생도를 제물로 쓰려다가 저
같은 에미에게 똥물쓴겁니다.
오죽하면 이러겠는 지요?
군대중에서도 사관학교아닌지요?
알고 있는 사실 이구요....
제가 올린글이 거짓이거나 하다면 제가 증빙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2명의 생도가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시 부당한 기본권침해와 사적제재를 당하며 10개월간 단 5차례 구보를 한( 감찰조사 자료)
죄수만도 못한 관리중에
3사 헌병대장님( 선배장교)과 몇몇분의 진정어린 관리로 생도들이 산 목숨으로 귀가했습니다.
전수%연대장은 생도들을 부활절에도 교회도 안보냈어요,
타생도접촉불가라는 어이 없는 공식문서로 지시를 하달했어요.
증빙서류있구요,
육군 감찰의 사실조사있어요. 편리에 의한 부당한 생도관리를 보고배워
임지로간 초급장교들이 걱정이지만요.... 3
사관학교의 명에의 실추는
다음 홈피에나 아고라에 "3사관학교"라는 키워드치시면 어느정도 이사건을 알수있을겁니다.
올라이프님!
저는 육군을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여인네이구요, 3
사관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랍입니다.
육군을 이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부사관과 협조 등등과 병들을 어떻게 지휘하겠습니다 에 절대 동감합니다.
왜 몇몇사람의 유익을 위해 3사관학교가 이미지가 실추 되어야 합니까?
부모들도 오죽 자식을 고의성없이 후배생일챙겨주다 봉변을 당했으니 소명한건데...
이걸 재판에 이겨보겠다고 형사 입건하고 범법자를 만들고....
소명할기회를 줘야할것아닙니가?
군대과 조폭이 충성심을 요구하는 맥락은 같으나, 군대는 공명을 위해서
조폭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군대가 사관학교가 공명심을 놓쳐야 하는겁니까?
사실과 진실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심정에서도 사관생도가 생일빵을 해서
절차의 위법이나 2중징계, 과중징계, 훈육중의 가혹행위가 없엇다면,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퇴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교생, 주변동기생도, 증빙자료등을 보니 문제가있어 국방부법제에 문의하니
항고하라하고 ....
소명하려고한다고 형사범을 만들더니, 학교장묵인하에 부당, 위법한 생도를 관리하고.....
우리부모들은 2명의 생도가 사관학교에서 죽지 않고살아온것이 신의 보살핌이라 믿고....
위 이유서로 재조사를 요구한것인데....
아직 답이 없네요, 재조사를 고려하겠다는 것이 고등검찰의 민원답변입니다.
이는 기소재량권의 남용이 의심됩니다. 증거진술에
2명의 생도를 10개월동안 단 5회만 구보를 허락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학교장이하 연대장의 묵인이 있어서 가능했구요.....
사실 부모들도 인사 소청하고 형사판결을 행정법정에서 인용이용하고,
그래서 생일빵의 실체가 조직내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고소,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사실 불기소다 합당한지 모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더군요.....
우리아들들은 후배와 송00의 진술서에 장난이라는 행위라 해도 실제 엉덩이에 손이 닿았고,
발바닥2대때렸다고 형사 판결했는데....
사실확인서, 사진,후배편지의 생일빵의 암시글을 증거로 햇는데 증거불충분이라네요^^,
하긴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검찰조사에서 수명의 양심어린 45기 중위들과 소위들의 진실어린 진술이 있었기에, 무고죄로 몰리진 않았다 하더군요.
조사 과정에서 검찰관에게 무고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구요...
소문엔 생도대장과 친분이 깊은 분이 법무에 계시다고 하구요^^.
소문은 소문으로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군은 가장 깨끗한곳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생도들은 잘못했기에 7일간의 과중한 기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가까은 벌을 받았으니,
잘못은 상쇄된것입니다.
이나라에 이군대에 이중징계, 과중징계는 없다고 육군징계규정에 명시되어 잇어요,
법무는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네요. 학생이 결석하면 결석계를 내면 되지만, 생도는 탈영인데
생도는 국방부에서 월급을 받기에 군인 봉급표에보면 생도의 월급이 명시 되어있고 육군규정에 재적생도도 항고할수 잇다고명시하고 적용대상임이 명시되어잇는데....
전문가들의 요지경이네요.
자식을 군대보내기전에 고시패스해서 법전문가부터 되지 않으면, 자식 죽이겟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확대된건 몇몇의 작은 실수를 무마하려는 소수의 유익에 생도들을 희생시키려다 이 자리까지 왔네요. 참 존경스러운 소수의 영악함이 이나라와 3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군요. 입니다. 애써 피하고 싶지만 진실이기에 많은 훌륭한 3사 어른들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규명을 할 의지와 힘도 3사관학교에서 사관
의 길을 2년간 배우고 익혔기에 험난한 정의의길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3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어내고 잇는 겁니다.
님도 내자식이 누명을 쓰고, 이꼴을 당한다면 아마도 더 흥분했을겁니다.
제게 문자와 메일로 격려해주는 많은 3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몇몇으로 3사관학교가 오명을 쓰면 안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고 죄지은자는 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올라이프님... 제 아들을 퇴교시키고 형사 입건시킬대 군 검찰과 3사관학교가 증거라고 붙인 후배생도들의 진술서를 곧 정리하여 스캔떠서 올리겟습니다. 분명장난이라고 기술되어 잇는데 ...
양쪽에 모두 변호사 선임이 안되어 있나요?법이란 법을 모르는 사람 에겐 힘이 되지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 안했습니다.
법무관출신의 변호사가 군 재판을 잘 아는데, 이것을 맡았더니 , 다른사건의 판결이 영향이 있는것같더라 하더군요
물론 변호사 말이지만....
결국 군사 재판이 주 수임료인지라...
그래서 혼자 합니다. 행정만 변호사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소고재정신청이고 탄원이고 진정이고 민원이고 이 에미혼자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군대일이니 군법무관출신이어야하는데, 사실 법무관출신 들의 답변은 에미혼자 해결하기엔 힘드니 전문 가의 도움으로 진행하라 하면서도
이사건을 육군 법무가 행정소송중이고 고등군사 법원은 애초 애들의 기소를 결정한 이가 고등군사법원장이니 또 이사건을 맡으면 당할 불이익으로 흔히 말하는 직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소액사건이고....
모두들 기가차다 하면서도 실제로 나서기를 꺼려 합니다.
법무관출신들 끼리도 비난하지만, 나서길 어려워해서요.
왜냐면 지속적 압력을받으니까요... 군대의 계급구조가...
하긴 군인권센타에 기본권보장으로 도움을 청해도 담당자는 도와주어야함에도 분위기
한계를 넘어선다고 실토하더군요.
계룡대분위기도 법과 규정을 넘어선 말도 안되는 행태에 흥분하면서도 직접도움을 주려해도 관할권의 문제와 사법부와 수사권이 일반 군인들에게 주는 압박이 크니...
탄원서를 작성할때도 그래서 예비역들을 위주로 쓰자고 \\교회에서도 결정되었던 ...
모두가 총체적난국이고, 안타깝지만 남의 자식일이고, 3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 안됐지만 쪽팔린다 하고요....미안해 하면서도 쪽팔린다며 나서기는 부끄럽다하고... 뭐 이런지경이지요...분명 잘못된퇴교인데, 나서주자니 모교가 쪽팔려서 애써 외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고요. 꼭 이겨서 명예회복하고 부당하게 관
들은 처벌하라구요.
군인 징계공소시효가 2년이니 그전에 해결을 보고...
뭐 여러 조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밥도 사주시고..^^
김현$교장이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 처벌하냐며 방조하며 생도의 희생를 암묵적으로 조장했을때 ....
하긴 결재권자가 교장이라 어짜피 ....
모두가 자신들의 작은 실수가 드러날까 어린 생도들을 잡고, 부당관리를 10개월이 넘게 하고
다시 억지스러운 변론재판과정에....개인적으로 법무관들조차 '뻔한 재령권남용을 변론하는 처지도 **하다 하였다더군요....내부서류에는 재량권남용이며 생도들의 희생을 내부문건으로 보고 되었다고도하고,,,,,은폐조장을한것으로 추론되는 데 절차적위법을
작년에 령관장교로 진급하였습니다. 전 아직 육군 규정과 사관학교행정에규에 명시된 절차작 위법을 한 사람들이 징계는 커녕 진급한 경우를 보지 못햇기에...ㅎㅎ 웃음만이 나지요... 10개월간 부당 기본권침해를 하고도 감찰조사가 나왓음에도 소송중이라며 물과되고, 덕분에 재판에서 승소한 업적(? )이 진급에 영향을 미쳤다더군요. 진급권자인 연대장과 생도대장에게 우수한 평정과 추천이 잇었을거라는 데 어찌 진급이 안되겟는 지요? 사실이 규명된후라면 진급이 아니라 징계 대상인데... 이를 생도들이 다 보고 알고 초급장교로 나가서 소대장을 하고 잇습니다. 군 검찰수사에도 자신은 아들과 친하지 않아서 온적도 없고 자신은 성
적이 우수한 생도여서 찌질이들과는 다르다고하고 .... 근데 그 생도가 제 아들생일빵을 하고 잇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니, 제게 송구하다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근데 군 검찰은 불기소를 냇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어떤 생도는 부당퇴교를 정당화 하려고 장안이엇다는 진술에도 형사범을 만들고 어떤 생도는 사진이 잇고 증언이 있어도 2년정의 일이 VTR 처럼 연속적진술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네요. ㅎㅎ 웃슴만이 나오고 .... 작년에 3사관학교의 생도 자살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 생도가 취침시간에 운동실에 있어도 관리자들이 몰랏는 지? 컴가지 사용하고... 그 시간에... 그런데 여자친구때문에 자살했다고
참 의구심이 많은 지난 3사관학교엿어요....
참 멋지고 불굴의 의지가 모여 잇는 곳이라고 제 아들 매우 3사를 사랑하고 3사 생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소명하려고 하였고
그러기에 힘든길 가고 잇습니다.
재정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재 수사 요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