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원고인 제가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피고1,피고2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하였고(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인 배우자는 혼인생활내 부당한 대우(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1.만약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가 진심으로 화해를 하여 서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원고의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접수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원고가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한것에서 원고와 피고1(베우자)의 이혼소송만 빠지고 그대로 상간자 소송이 진행 되는것인지요?
2. 원고의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1(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길어질거
같은 상황에 현재 상간자는 소장을 받고 10일 동안 대응이 없는 상태이며 상간자가 한달 넘게 답변을 안하고 대응을 안한다면 상간자만 우선 죄가 인정되어 무변론으로 피고1(배우자)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원고에게 상간자 위자료 지급 하라는 판결을 먼저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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