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9.자로 신규임용된 분이 기존 주30시간 근로자였으나 상시근로자(40시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중도입사자라 1. 월차수당일수 / 2. 2022.3.1.(회계단위기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 10. 19.자 상시근로자 변경시
-월차 (총 82시간 발생)
1. 2021.7.19~2021.10.18.:월차 3개 발생(3일*6시간=18시간)
- 3개 *30/40*8=18시간
2. 2021.10.19~2022.7.18. :월차 8개 발생(8개*8시간=64시간)
- 8개*40/40*8=64시간
질문)
1. 위 방식으로 시간으로 계산시 월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해야 하는지..여부
2. 1일단위를 8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연가 (총 66시간 1시간, 1일 8시간 기준)
1. 2021.7.19~2021.10.18 : 15일*30/40*8시간*3/12=22.5시간(22일 4시간)
2. 2021.10.19~2022.02.28 : 15일*40/40*8시간*133/365=43.7시간(43시간 5시간)
월차 및 연가 일수 계산시 주 시간단위를 6시간은 6시간으로, 8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답변>
2021. 07. 19. ~ 2021. 10. 18. 6시간으로 계산
2021. 10.19. ! 2022. 07. 19. 8시간으로 계산
1) 월단위 연차 11개(11일)
(3개 X 6시간) + (8개 X 8시간) = 82시간
2) 연단위 연차 15개(15일)
{(3/12) X 15일} X 6시간 + {(9/12) X 15일} X 8시간 = 112.5
82시간에 대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2022년 7월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0. 19. 이전에 사용한 연차는 6시간 이후 사용한 연차는 8시간을 공제)
112.5시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2022. 7 .19. ~ 2023. 7. 18.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112. 5시간에서 하루를 사용하면 8시간씩 차감하시면 됩니다.
112.5시간(112. 5시간/ 일 8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14. 1일 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