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개선 서둘러야 한다
관망관리대행업은 용역업,상수도설비공사업은 공사업
세척사업 대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최근 지자체를 순회하며 관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초창기 제도와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어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망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정책건의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망관리기업들은 누수관리등 유사한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대행지침에 명기할 것을 주문했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판단으로 설정하고 있어 모처럼 상수도사업분야에서 신설된 관망관리 용역사업이 제대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상수도관망사업의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용역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업은 공사업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관망의 세척업에 대한 입찰공고시 용역업과 공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용역업으로 발주된 세척업과 세척공사를 위한 작업구(점검구)설치는 공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없고 변별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판단하게 하므로서 사업의 혼돈만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혼재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입찰공고시 공사업으로 발주한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은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용역업으로 입찰시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업)이 상수도 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의 하청업으로 변질된 상태가 되므로서 신설된 관망관리업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골목길 누수탐사업처럼 시들해질 염려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시공과 용역을 묶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비가 높아져 중소기업인 관망세척사업의 사업참여 기회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전문건설업과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입찰에 참가하고 세척사업은 하청업으로 명맥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높은 불만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등 관리자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수행하면 시공 품질이 우수해질것이라는 현장의 여건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염려의 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세척사업과 관련된 전문화된 하부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직접수행 보다는 하도급으로 시행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새롭게 개척하여 신설된 세척 전문기업만 쇠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사)한국관망관리협회 김종문회장은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관망관리업에서는 관세척,누수탐사,기술진단 분야만 용역으로 시행하도록 사업범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전문건설업이 사업을 하던 전문공사업에서는 점검구설치,누수복구,시설정비만 해야 한다, 세척을 하려면 기존관은 점검구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병행할 필요가 없으며 신설관일 때에는 관을 매설하면서 점검구도 설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누수탐사로 발견된 신규누수도 누수복구를 해야하므로서 시설진단을 통해 발견하지 않아도 노후시설은 정비되고 있다, 누수탐사나 시설진단등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관망관리대행업에 시공,용역을 묶을 필요가 없다. 현재 지자체는 신규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는 관망관리 대행업과 별개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점검구 설치등을 해야 할 때에는 관망관리 대행업을 등록한 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원천적으로 수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우선 내부방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하면 현재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누수탐사용역의 발주방식을 건수위주에서 연장위주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1억 미만 사업의 경우 적격심사를 생략하듯이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기술자평가에서 사업책임 기술자는 기술사와 특급기술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어 중소 세척전문기업들에게는 기술사와 기술자 확보가 미흡한 현실에서 관망관리사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타용역 업무와 중첩시에 결격처리 하는 조항은 삭제할 것등도 제안되었다.
상수도관망의 세척공법은 플러싱,공기주입세척,피그 및 맥동류세척,기계세척공법등 시대환경에 따라 다양한 공법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에는 플러싱,피그공법,공기주입세척(맥동류)만 소개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계세척공법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조차 제한하여 시대적으로도 낙후된 과거기술로 세척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수도관망의 표준품셈에서는 맥동류세척과 공기주입세척이 분리되어 기술하고 있지만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소개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맥동류세척은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을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공법인 반면 공기주입세척방식은 물을 완전 제거한 후 관내에 공기나 질소등을 주입하여 세척하는 공법으로 기술적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수도관망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22년1월)과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 가이드북(환경부,21년6월)에 각기 다르게 소개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상수도관망 세척입찰공고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는 공법 위주로 선정하여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사)한국관망관리협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2022년에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정보완되지 않은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사업소개를 하므로서 관망관리 세척업체들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세척분야 나라장터 공고에 나타난 발주사례를 보면 74건 중 62건(84%)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공법만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수원시등 일부 지자체에서 발주한 12건 (16%)만 가이드북에 적시되지 않은 기계세척공법등을 선정하고 있다.
관망관리사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현재에는 관망관리 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란 점도 개선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어렵게 시험까지 보면서 배출된 운영관리사 제도가 무색해질 염려가 높아 향후 관세척,누수탐사,시설진단등에 관망관리사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관세척,누수탐사,기술진단등에 입찰참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엔지니어링 평가방식을 채택하므로서 사업시행업체는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누수탐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실적을 활용할 수 있지만 관세척,기술진단은 시행기간이 극히 최근으로 사업실적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다,
참여 기술자 평가에서도 특급,고급,중급등 엔지니어링의 예를 적용하므로서 관세척,누수탐사,기술진단 등록업체는 이같은 기술사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입찰자격평가에서 동등한 점수확보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활용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업수행 평가에 관망관리대행업 실적과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합리적 평가방안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k-water는 동두천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D700mm관(2.8km,17년 경과,주철관)에 대한 시범세척사업을 5개 구간으로 분리하여 공구당 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수질조사 및 CCTV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 측정은 pH,탁도,잔류염소, 실험실 분석은 AI,Cu,Fe,Mn,Pb,Zn,Si등을 하게 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