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 임대 주택 등록한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법에 따른 감면 적용여 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2 가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31 조의 3 장기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다
장기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31 조의 3) 6 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 사업자가
공동 주택 2 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 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 주택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m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12.31.까지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
도시 지역 분 부과액 포함하여 감면
2016 년까지는 60㎡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감면되었으나 일몰로 인하여 2019 년부터는
지역 자원 시설세는 더 이상 감면되지 않는다.
2018 년까지는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감면되었으나 2019 년부터는 다가 구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31 조의
3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은 공동 주택 2 호 또는 오피스텔을 2 호 이상 8 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야만 감면 대상이 되므로, 공동 주택 1 호와 오피스텔 1 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득례 제한법 제 31 조)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되는 조문은 지방세 득례 제한법 제 31 조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에 따른 감면이 있다.
이 조항의 특징은 8 년 장기임대 뿐만 아니라. 4 년 단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도 합쳐서 2 호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60㎡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감면되었으나 일몰로 인하여 2019 년부터는
지역 자원 사설 세는 더 이상 감면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31 조의 3의 경우에는 2019 년부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제조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