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여쭈었던 내용, 면책 전 증여문제 상관없다고
하신 내용 보았는데요.
제가 '인천지법, 매년 신고' 조건인데도 지장이 없는 것
맞는 지요?
(공개된 곳이라 사건번호를 못 적어놔서
혹시 누군지 모르실까봐 ㅜㅜ)
아버지 명의로 1억 대출하여 제게 증여해주시면 그것으로
집 구하고 증여세와 매달 이자는 제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7월이 면책인데 또 사고 치는 걸까봐 두렵습니다. ㅠㅠ
사정상 면책 전에 이사가야할 것 같고,
증여 받은 후 혼인신고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재차 여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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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변제계획안 10항 내용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 신청 등]
가.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 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과세
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한다.
나.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정 허가 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
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소득신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직 등 신고 의무]
가.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기제의 경우 소득 증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첫댓글 재산 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하라고 하니 면책 후에나 집 구합니다.
글 삭제 하신건.. 가만히 기다리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