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PA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시술 등을 하는 진료 보조를 의미한다. 의사 수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간호사들은 PA 업무를 관행적으로 떠맡아 왔다. 의료법상 이같은 PA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해 간호사들을 불법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협은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처방 및 기록(대리처방)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검사(채혈·조직 채취) △대리수술 및 수술보조 △튜브관리(삽관) 등 24가지를 불법 업무 리스트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협이 정한 24가지 행위가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부연이다.
첫댓글 미친거아니야?
나라 망한다ㅠㅠ 제발멈춰ㅠㅠ
ㅋㅋㅋㅋ 진짜 투명하다 투명해 ~ 의사 일을 PA들만 하냐 거의 모든 간호사가 한두가지씩은 다 함 간호법은 죽어도 싫고 ?
ㅋㅋㅋ그래놓고 일터지면 나몰라라
이게 나라냐?
이게 최선이냐?
난 싫은데요 ㅅㅂ 저게 보건복지부라고?
이럴거면 의사 왜있어; 미친거같은데
왜저래 미친것들
그럼 애초에 pa구속왜햇냐
간호조무학과 신설 법안 반대해주라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Z3A0V5M1J1R1K7W2X7F0P2T7H4K7
보건복지부 간호사 해외유출도 막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