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원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음으로<< 그럼 이말은 문의에 맞게 했다는 뜻 아닌가요?문의가 아니므로 합헌적해석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게 맞지않나요?지문이 이유랑 결론이 안맞으니까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
첫댓글 의지임을 알 수 있음으로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을 넣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선고하므로 << 위험성을 따질필요가 없어서 합헌적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나요?
@문득 합헌적 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첫댓글 의지임을 알 수 있음으로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을 넣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선고하므로 << 위험성을 따질필요가 없어서 합헌적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나요?
@문득 합헌적 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