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부터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해오다가
2007년 4월 초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6000만원 가량을 단기 대출(3개월-원리금상환)로 빌려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출이용할 때는 잠간 사용하고 1~2개월이면 다 갚을 계획이었는데
투자한 것이 모두 손실을 입게 되어 큰 금액을 3개월만에 갚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5월에 돌아온 첫 결제분은 기존에 얼마 안되는 적금과 보험 등을 해약하고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로 겨우 넘겻지만
6월부터는 도저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네요
6월초와 중순 결제일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문제는 말경 돌아오는 금액이 너무 크고
연체없이 거래하는데도 카드론 한도는 상환한 금액만큼 재대출한도가 생성되지 않아서 막막합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액에 비해 카드론이 2배가량 많은데 상환을 해도 한도가 생성되지 않으니
결국 다음달 말경이면 연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통상 대출을 받고 3~4회 이상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데
단기3개월 대출을 받은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3개월이면 원리금 모두 상환이거든요
그리고 대출받은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개인회생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연체후 3개월 시점에 신용불량등록이 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한지요?
혹시 연체후 3개월전이라도 카드사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요?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던 되기만 한다면 대출받은 빚은 갚을 생각입니다.
현재 월급은 120만원 정도의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50~6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넘으신 부모님이 있는데 신용상의 문제로 동거는 같이 하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시 제 주민등록지상으로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너무 힘들고 걱정이 많네요...
첫댓글 사기죄 해당은 안되구요,개인회생가능하구요, 채권자는 동의없이 신용조회가능하구요, 주소가 다르고 생활비 보내드린 증빙이 있으면 부양가족해당되구요, 6개월이상 등본상 동거인이면 부양가족 해당되구요 힘내세요 파이팅
인터넷에 회생상담 카페나 홈페이지 가수 물어보면 대출시점이 너무 짧고 파생상품(선물/옵션)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는 회생으로 인가결정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윗분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네요..저도 정말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하는 것이 좋은 가요?
바로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잘 처리해주는 변호사 알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님의 경우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있을 것인가? 2.부업으로 얻은 50-60만원의 소득에 대한 법원의 인정여부(그 이상의 추가소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인거 같습니다. 1.문제는 등본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개인회생 신청시 부모님과 등본을 합가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제외를 하고 부모님 중 1분을 피부양자로 하여(통장, 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가용소득을 조정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회생 직전 대출이 과다하여도 통합도산법 643조 3. 2. 항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 대출실적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워크아웃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