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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및 자격이 가능한지?
고고나이츠 추천 0 조회 353 07.05.30 1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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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30 20:24

    첫댓글 사기죄 해당은 안되구요,개인회생가능하구요, 채권자는 동의없이 신용조회가능하구요, 주소가 다르고 생활비 보내드린 증빙이 있으면 부양가족해당되구요, 6개월이상 등본상 동거인이면 부양가족 해당되구요 힘내세요 파이팅

  • 작성자 07.05.30 20:39

    인터넷에 회생상담 카페나 홈페이지 가수 물어보면 대출시점이 너무 짧고 파생상품(선물/옵션)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는 회생으로 인가결정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윗분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네요..저도 정말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하는 것이 좋은 가요?

  • 07.05.30 21:10

    바로 하세요

  • 작성자 07.05.30 21:16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잘 처리해주는 변호사 알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07.05.31 12:54

    님의 경우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있을 것인가? 2.부업으로 얻은 50-60만원의 소득에 대한 법원의 인정여부(그 이상의 추가소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인거 같습니다. 1.문제는 등본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개인회생 신청시 부모님과 등본을 합가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제외를 하고 부모님 중 1분을 피부양자로 하여(통장, 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가용소득을 조정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07.05.31 13:08

    1.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회생 직전 대출이 과다하여도 통합도산법 643조 3. 2. 항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 대출실적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워크아웃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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