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년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5:00
[참고]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20.html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92.html
8.2(2017년 8월 2일 발표)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0.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