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공부하다가 궁금해진건데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들어보면 근로시간 산정이 아주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들 포괄임금제라 야근을해도 야근수당같은게 없는 친구들이 많던데,,(특히 마케팅 회사쪽..) 그냥 다들 참고 회사 다니는건가요?ㅎ
법적으로는 잘못된거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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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슬프네요 ㅋㅋㅋㅋ
실무에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같은 포괄임금제로 부르지만 유형은 다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봐야하고 회사규정과 실제 지급내역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실제 노무사일 하게되면 많이 경험하실겁니다.
오..감사합니다 그런것들이 있을줄은 몰랐네요ㅎㅎ
222일반인들은 그냥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부를뿐이지, 정식 깐깐 포임으로 볼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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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슬프네요 ㅋㅋㅋㅋ
실무에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같은 포괄임금제로 부르지만 유형은 다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봐야하고 회사규정과 실제 지급내역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실제 노무사일 하게되면 많이 경험하실겁니다.
오..감사합니다 그런것들이 있을줄은 몰랐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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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그냥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부를뿐이지, 정식 깐깐 포임으로 볼 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