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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공고 |
2025년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 1 | 사업목적 |
❍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기업 주도의 新기술 우수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각 기업 및 대학의 실 수요기반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R&BD협업 시너지 효과 발생 및 과제 관련 직간접적 매출 상승 유도
❍ 학생, 재직자, R&D 인력 등 실제 프로젝트 투입에 따른 SW전문 우수인재 발굴 및 산업 현장에 맞는 혁신적 인력양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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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5. 5., 예정) ~ 2025. 12. 31.(수)
❍ 지원대상: 수성알파시티 소재 ICT기업 8개사
※ 기업 우선 선정 이후 R&BD협업센터 내 입주 대학연구소(8개소)* 매칭 지원 예정(DIP)
※ 주관(R&BD협업센터 대학연구소)-참여(수성알파시티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 필수
<R&BD협업센터 입주 대학연구소>
| 연번 | 대학명 | 연구소명 | 주요 핵심기술 |
| 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의료영상 및 신호처리 연구소 | 컴퓨터 비전, 영역 분할, 분류, 이미지 생성, 멀티모달 데이터 분석, 거대언어모델, 이상 감지, 불량검수 |
| 2 | 컴퓨터 비전 연구소 | Computer Vision, 3D Perception | |
| 3 | 계명대학교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소 | 블록체인 기반 응용 및 고성능 시스템 |
| 4 | 인공지능 컴퓨터진단 연구소 | 바이오 메디컬기기, 인공지능기반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 |
| 5 | 경북대학교 | 지능 소프트웨어 시스템 연구소 | 클라우드, IoT, AI 기반 응용 서비스 |
| 6 | 인공지능 응용 연구소 | 컴퓨터 비전, 가상현실, 의료영상처리, 행동 인식, 자세 추정, 비식별화, 생성형 AI, 객체 인식/분류/분할/추적 | |
| 7 | 포항공과대학교 |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1) | 멀티모달 데이터 저장/질의/분석/추론, 거대 AI 기술 및 빅그래프 분석 엔진 |
| 8 |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2) | LLM, 비정상탐지 등 AI관련 기술 |
※ 대학 연구소 핵심기술 및 세부 연구개발 내용은 별첨 참고
❍ 지원규모: 총 8개 과제 지원(최대 295,000천원/과제)
※ 기업 지원금 최대 150,000천원 산정 가능
※ 지원금의 산학 매칭 비율은 선정 이후 산학 간 협의된 바에 따르며,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① 기술분야별*로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대학 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기술 TRL 5단계 이상 필수
② 수요처 발굴, 확보, 연계를 통한 기업 성과 및 매출 증진
❍ 지원방법: 총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구분 | 총 사업비(100%) | 지원금(최대 75%)① | 민간부담금(최소 25%) | |
| 현물 | 현금(최소 10%) | |||
| 예시 | 393,500,000원 | 295,000,000원 (총 사업비의 75%이내) | 88,650,000원 | 9,850,000원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지원금은 최대 150,000,000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 이후 산학 간 협의된 바에 따라 산학 매칭 비율을 확정함. 단,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현물부담금은 인건비만 편성 가능 | ||||
| 3 | 지원자격 및 조건 |
❍ 지원자격: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성알파시티* 소재 ABB기술** 보유 ICT 중소(법인)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성알파시티로 사업자 이전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 수성알파시티 소재 기업 인정(증빙 제출 필수).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로 갈음함.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TRL 5단계 이상 필수 / 해당 기술이 반영된 실제 제품 보유 기업
②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포함 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 코드 |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적정”기업
-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 본 공고 내 제시된 R&BD협업센터 입주 대학과 협업(기술·제품융합) 개발 내용으로 사업 수행계획 사전 수립 후 제안 필수
- 최초 제안 시 사전 컨소시엄 매칭 불필요, 선정 이후 매칭 지원 예정(DIP)
- 공고일 기준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 및 본 과제 참여 필수
- 본 과제를 통한 상용화 실적 및 규모 제시 필수(계약, 납품, 매출 발생 등)
- 사업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의뢰, 발급(SW품질 등)
- 공통 성과지표 외 과제 관련 성과 측정이 가능한 세부성과지표(자율지표) 제시 필요
· 직전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달성률, 해외수출건수 및 규모, 해외특허 건수 등
| 4 | 평가방법 및 절차 |
❍ 평가절차(안)
| 서면평가 (4월 2주, 예정) | ➡ | 발표평가 (4월 3주, 예정) | ➡ | 기업선정 (4월 4주, 예정) | ➡ | 산학 매칭* (4월 4주~5월 1주, 예정) |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대학/기업 수요에 따른 산학 간 매칭 |
| ➡ | 사업계획서 보완 (~5월 2주, 예정) | ➡ | 적정성 검토평가 (5월 3주, 예정) | ➡ | 최종선정 (5월 3주, 예정) |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예산매칭비율 협의 등 | 기관별 업무분담,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등 과제 적정성 검토 |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 |
* ①(기업→대학연구소) 사업계획서 제출 시, 협업을 희망하는 1-3순위 대학연구소 선택
②(대학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후, 과제 수행이 가능한 1-3순위 기업 선택
③(대학연구소↔기업) 수요조사 결과 기반 산학 간 상호 매칭
※ 상기 매칭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순위 외 대학/기업과 매칭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구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
| 공통 기준 | 과제 중복성 | ·과제 중복성 여부 | ·NTIS 검토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
|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NTIS 검토결과 | ||
|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 ·확약서 등 | ||
| 회계점검 | ·사전검토기준(p.3 사전지원제외대상) | ·재무제표 등 | |
| 개별 기준 | 지원자격 | ·지역소재 IT/SW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공통 지표 | 사업 추진 체계 | 조직 및 운영 체계 |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 | 10 | 30 |
| 사업추진 수행역량 | ·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사업추진 인프라 확보 ·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 | 10 | ||||
| 기업 성장가능성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 객관지표점수표 기준 | 10 | ||||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목표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 10 | 40 | |
| 사업 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 10 | |||
| 사업 기술 | 사업내용의 기술성 |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 핵심기술 보유여부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15 | |||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산출근거의 구체성 ·민간현금 확보 노력 | 5 | |||
| 기대 효과 | 지역 산업 활성화 | 지역산업 공헌도 | ·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 - 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 | 10 | 10 | |
| 자체평가지표 (MBO) | 공통 성과 지표 |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 상용화 의지 및 노력 - 대학, 기업 협업을 통한 최종 결과물 도출 방안의 적합성 - SW품질인증,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노력 | 10 | 20 | ||
| 자율 지표 |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 10 | ||||
| 우대사항(가점) | ·우대(가점) 사항 | 4 | 4 | |||
| 합 계 | 104 | |||||
<객관지표점수표 및 우대사항(가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객관지표 |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증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 증빙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 증가 (2) | 유지 (1) | 감소 (0) |
| ·과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일자 기준) | 100%초과 (2) | ~90%이상 (1) | 90% 미만 (0) | ||
|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 (지원금 1억원 이상, 동일과제 내용 제외) | 5건 이상 (2) | 3건 이상 (1) | 3건 미만 (0) | ||
| ·직전년도 수출 건수 | 2건 이상 (2) | 1건 이상 (1) | 1건 미만 (0) | ||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연구개발인력/종사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 30% 이상 (2) | 10% 이상 ~30%미만 (1) | 10% 미만 (0) | ||
| 우대사항 (가점) | 기술・ 품질인증 등 | ·기술 및 품질 인증(붙임1 참고) | 5건 이상 (2) | ~3건이상 (1) | 3건미만 (0) |
| ·지식재산권(최근 3년) | 5건 이상 (2) | ~3건이상 (1) | 3건미만 (0) | ||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을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사업 수의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과제는 후보과제로 관리함. 협약체결 취소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신규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참여인력 대체 가능
❍ 발표평가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DIP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예정
| 5 | 추진일정(안) |
| 일정 | 추진절차 | 수행주체 | ||
| 25. 3~4월 | 사업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신청서, 첨부서류 등) | DIP/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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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4월 | 과제 선정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기업선정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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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4월 | 산학 매칭,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DIP/주관/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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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월 | 과제 적성성 검토평가, 최종선정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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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월 | 협약체결 | DIP/주관/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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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월 | 1차 사업비(70%) 지급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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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8월 | 중간보고서 제출 | 주관/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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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8월 | 중간평가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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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9월 | 2차 사업비(30%) 지급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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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 주관/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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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월 | 최종평가 | D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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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월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주관/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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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월 | 사업비 정산 | DIP/위탁회계기관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6 | 접수 및 문의 |
❍ 공고기간: 2025. 3. 27.(목) ~ 2025. 4. 11.(금)
❍ 접수기간: 2025. 4. 10.(목) 10:00 ~ 2025. 4. 11.(금) 17:00까지
❍ 접수방법: ①원본 방문(우편) 제출 ②이메일 제출 (모두해당)
※ 방문(우편) 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마감시한 이후의 신청관련 자료 일체의 접수 절대 불가(시간엄수))
❍ 제출서류: 신청기한 내 원본제출 필수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 계획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7부 | 필수 | |
| 붙임 |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필수 |
| 2 | 현금·현물 부담확약서 | 1부 | 필수 | |
| 3 | 지원사업 수행기업 확약서 | 1부 | 필수 | |
| 4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필수 | |
| 5 | 보안서약서 | 각1부 | 필수 | |
| 6 | NTIS 차별성검토(舊 유사과제) 검색결과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제출 | 1부 | 필수 | |
| 7 |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재정보 검색결과 제출 | 각1부 | 필수 | |
| 8 | 최근 3년간 주요개발실적 | 1부 | 해당자 | |
| 9 | 사업장 소재지 이전 확약서 | 1부 | 해당자 | |
| 10 |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 | 각1부 | 해당자 | |
| 11 | 산학 매칭 희망 수요조사서 | 1부 | 필수 | |
| 별첨 | 1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1부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1부 | 필수 | |
| 3 | 3년간(‘22~’24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회계사 공증서류) ※ ‘24년 재무제표가 발행 전일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추후 제출 필수) ※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 산정 후 제출 | 각1부 | 필수 | |
| 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제출일자 발급분) ※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확인용 | 1부 | 필수 | |
| 5 |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 확인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제출.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 관련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ICT/SW | 1부 | 필수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필수 | |
| 7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참여인력 전원) ※ 인건비 확인용으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전 발행서류에 한함 | 각1부 | 필수 | |
| 8 | 발표자료(15분 내외) ※ PPT, PDF 제출, 별도의 시연 동영상이 있는 경우 별첨 | 1식 | 필수 | |
| 참고 | 1 | 기술소개 및 보유현황(ABB기술 보유 인증 증빙) | 1부 | 필수 |
| 2 | 특허출원증, 등록증 | 각1부 | 해당자 | |
| 3 | 인증 및 시험성적서 | 각1부 | 해당자 | |
| 4 | 직전년도 수출 건수 ※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제출 | 각1부 | 해당자 | |
| 5 | 협약서, MOU체결 등 | 각1부 | 해당자 | |
※ 모든 제출서류는 폴더 정리 후 압축파일로 이메일 제출/파일명: [기업명] 2025년 R&BD협업프로젝트(상용화 지원).zip
❍ 제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501호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문의 | 정책기획본부 거점조성팀 | 053-263-5505 053-215-3671 | choish@dip.or.kr kjh9357@dip.or.kr |
| 7 | 유의사항 |
❍ 지원규모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시한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수행기관에서 납부해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추후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유사과제 검색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23-25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과제 수행 LIST」 별도 제출 필수(선정평가 시 유사성 검토 예정)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동 사업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8 | 관계법령 및 규정준수 |
❍ 동 사업은 본 공고 내용 및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내규 및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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