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5비자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고 제 앞으로 남편의 F2비자를 신청 준비중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F2 비자신청관련하여 준비서류중에 출입국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국제결혼건강검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여행사에 서류 대행 맡기고
여행사의 추천으로 가까운 대림동에 있는 "서울복지병원"에서 2017.1.31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저희 남편은 "B형간염"관련 활동성/비활동성 여부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2017.2.1 피검사 및 간 초음파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당일 검사결과 초음파 등 검사결과에서는 간에 아무 이상(간경화,간복수 등) 없고 간수치는 25%이나 "B형간염 활동성"이라 전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복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함께 생활하는 저는 왜 괜찮냐고 질문하니 저는 항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약복용은 최소 반년은 해야 하고 반년후 재검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먹어야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약처방을 받아야 원장이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신다고 하길래 반강제적으로 약처방을 받고 약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처방약은 (한병/한달분) 15만원이상 입니다. 의사말대로 1년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에 회사생활을 6년가까이 하면서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간염관련 아무 이상 없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의심스러워서 2017.2.2 저희가 사는 동네 인천의 "전병원"에 방문하여 간검사만 다시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나오기까지 일주일정도 기간동안 서울복지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고 전병원에서 검사결과 확인하러 갔을 때 현재 복용하는 약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당장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금 간 상태는 "B형간염 활동성" 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염하는 수준은 아니고,, 약물 복용필요가 없으니 당장 현재 먹는 약을 먹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처방해준 약은 간수치가 높은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며 간이 정상인 사람이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안좋을 수가 있으며 한번 복용하기시작하면 나중에 약을 끊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간수치가 40%면 정상인데 이 약은 간수치 80% 이상되는 사람들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병원2곳에서 결과가 다르니 확실한 검사결과를 위하여 "서울복지병원"에 방문하여 검사결과지 및 초음파결과를 받고 인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검사결과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천대길병원에서도 약처방은 필요없고 3개월뒤 재검진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2.11(토) 저희가 서류를 맡긴 여행사에 들러 서울복지병원에서 받은 결과지 찾으러 들렀다가(여행사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왜 결과지 찾느냐는 질문에 대충 내용 얘기 하고) 서울복지병원으로 원장한테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들렀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직원이 해당 원장이 방금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먼저 퇴근 했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복지국장실"에 들러 내용 설명을 하였으나 복지국장은 해당 원장이 토요일은 악기하는 날이라 먼저 퇴근 했다고 하더라구요,, 뭡니까? 여행사/병원 에서 짜고 해당 원장을 빼돌린거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출근도 못하고 재검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정확한 검진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약판매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 지정병원으로 지정돼서도 안됩니다. 외국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주는 병원이 병원입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요즘 잠이 안옵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디에가서 이런 내용을 신고 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려면 피해금액이 너무 적어서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 무료 변호 서주시는 기관은 없나요?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병원마다 의사마다 소견이 다르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소견이 정확한지는 잘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신고해도 승산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무료법률지원 받으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