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확한 벌금액수는 다르며 100~300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시의 벌금형은, 일반 행정벌인 과태료의 성격이 아니라,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형의 집행의 일종인 벌금인데 형의 집행의 기록은, 수사기관의 자료에 등록되며, 통상 경찰의 수사 자료표나 검찰의 수형 인명표 등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전과가 기록되는 형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보다 낮은 형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는 경찰의 내부 수사 자료표에만 기록되므로, 일반 신원조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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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정황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불렀는데....대리기사가 길을 몰라 저와 실랑이를 하던 중 목적지의 중간부분에서 차에서 내려 그냥 가버려서 가까운 거리라 제가 운전하고..집으로 갔습니다...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겨과 0.143% 면험취소 처분을 받고 지금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궁그한 점은....
1. 자진 신고하였다는 점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로 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감량이 된다던지하는)
2. 제 소유의 차량의 등록과 보험은 모두 취소되는 시점으로 말소가 되는지...아니면...면허취소와 별개로 등록은 유지되고....보험도 갱신이 되는지요?
3.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호적에 그 기록이 남나요? 흔한말로 빨간줄이 가나요?
4. 벌금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까요?
이상이 궁금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범죄입니다....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주안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