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사건을 풀기위해 필요한 부분을 법적조항에서 찾은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로 보시고 최근 시행령의 해당 법조항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공판조서 또는 검사 기소 시에 해당되는 서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법조항으로 공판조서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55조항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3에 각각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 35조1항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찾았으니 참고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례, 개정이유, 연계법 등 많은 법조항을 공부하여만 하니 참고자료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시행 1997.1.1.] [법률 제5054호, 1995.12.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제정 이래 축적된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국외도피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체포제도 도입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도입함.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함.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현행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함.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함.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 ②인권의 실질적 보장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청구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함. -석방결정시 주거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등 조건을 부가함. -도망, 증거인멸, 출석불응 및 조건위반시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을 금지함.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감찰대상을 경찰서외에도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즉시 석방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어권 신장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외에도 소송계속인 증거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함. -구속시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사건명, 구속의 이유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도 통지하도록 함. ③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국외도피사범의 처벌모면을 방지하도록 함.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원진술자의 사망·질병외에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도록 함. ●피해자등 보호규정 신설 피해자·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및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도록 함. ④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대표변호인제 도입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3인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서류송달 및 통지의 대상을 대표변호인에게 한정하여 공판 및 수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함.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합의부 관할사건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백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함. ●궐석재판 도입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하여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서류작성 간소화 재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외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함. ⑤기 타 ●위헌조항 삭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무죄가 선고되어도 10년이상 구형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경제·사회여건 변화 반영 -현행범체포 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5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조정함.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1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조정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조정함.
헌재판례와 2008년1월1일 시행[ 법률 제8496호, 2007.6.1., 일부개정]도 찾아보니 피고인의 권리를 막을경우 형사적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수집 막은 것들 공격할 무기장착했으니 다음주에 서류정리되면 수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잘 인용하셔서 성공하세요
헌재판례와 2008년1월1일 시행[ 법률 제8496호, 2007.6.1., 일부개정]도 찾아보니
피고인의 권리를 막을경우 형사적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거수집 막은 것들 공격할 무기장착했으니 다음주에 서류정리되면
수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늘 감사합니다
위 게시글은 본 코너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1. 특정 조항이 000000000000000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2. 카페지기 000의 사건에는 0000법 23조가 필요하여 소개한다
정도이면
모르지만 위와 같이 앞뒤가 없이 15년전의 법개정 이유를 게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지적에 글머리에 수정 글 올렸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경우
제가 고생해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여 도움이 되고자 올린글입니다.
코너 정서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슬먹은 남자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병상린으로 다른 사피자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마음이 무척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올려 주신글 잘 읽고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감사합니다.
혹 동병상련을 겪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제가 먼저 사례를 남겨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