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신항 개발 사업의 첫 부두시설인 울산신항(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두가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 물량 보전·과점 주주없어 책임경영'한계'
제살깎기 경쟁보다 항로개설등 시급 과제
울산신항개발 사업의 첫 부두시설인 울산신항(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두가 내년 초 전면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전 확보된 신규 물량이나 물량 확보방안 등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화물없는 부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울산신항(11단계) 민자부두의 경우 일정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 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다 과점 주주가 없어 책임경영에도 한계가 예상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이후 9년만에, 공사 착공 4년만인 지난 7월부터 울산신항 첫 민자부두 6개 선석 중 2개 선석(광석부두)이 임시 개장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4개 선석(다목적부두 2개 선석, 컨테이너 2개 선석)도 내년 초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초 개장되는 4개 선석은 토목공사 공정률이 96%에 달하는 등 전체 공정률 88%로, 내년 초 시범운영과 내년 6월말 준공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와 민간투자사업자 울산아이포트의 운영출자사인 (주)동방 등이 물동량 유치 및 부두 운영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신항부두 물량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즈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차질을 빚은데다 민간사업자인 울산아이포트의 운영출자사인 동방의 지분율도 25%에 그쳐 포트세일즈 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아이포트 각 출자사의 지분율(올 연말 예상기준)은 동방을 제외하곤 (주)현대산업개발(14.55%)과 (주)대우건설(14.55%) 등 7개 시공 출자사가 55%의 지분율을, 재무 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5%, 수협이 5% 등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해양수산부가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당시 컨부두 예상 물동량 산정시 신항 컨부두로의 이전 처리에 대해 울산본항 컨부두 운영사인 울산컨테이너터미널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본항의 처리물량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항(11단계) 민자부두에 지분이 없는 울산컨터미널이 신항으로 컨화물을 이전 처리를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실시협약서상에 울산아이포트가 일정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양부가 부족분만큼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을 창출하진 못하더라도 손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부두 가동 초기 원활한 물량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적극적인 항만운영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외 민자사업 착공 이후 주변에 항만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 컨부두에 적합한 정온도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다 운영사로 참여 중인 동방의 컨부두 운영 경험이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울산항만 업계 한 관계자는 "신항 컨부두가 개장, 운영돼 기존 컨터미널과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신항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커녕 과잉경쟁 등으로 울산항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는 물론 지역 항만 관련 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컨화물의 추가 유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신규 항로 등 개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