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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주장한 ‘7대 시민우롱 행정’ 조목조목 반박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발표한 민선8기 시정 비판 성명서와 관련하여, 21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1일 민선8기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백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한 건씩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백 시장은 박 전 시장이 말한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은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무리하게 진행하다 성과 없이 끝난 GWDC 사업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와 관련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이유를 제쳐두고 단순 수치만 따져 시의 퇴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내년 롯데마트 재개장 등으로 구리시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역 정치 원로가 과거에만 머물러 허위 사실로 비방이나 하고 있으니 딱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19만 구리시민을 청맹과니로 만드는 몰지각한 작태를 멈추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 부시장 장기 공백 관련
장기간에 걸쳐 구리시 부시장이란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온갖 인사전횡과 만연된 개발행정 비리, 난맥상 등 폭주 행정
○ 해당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시민우롱행정’ 장기간 부시장 공석상태는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어 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이 단체장의 견제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성명인이 지방자치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5항에 따르면 “부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제기능이 아니라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선출직인 시장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인 부시장을 두고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은 시의회의 역할이지 부시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시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일부러 부시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인사전횡 등의 폭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구리시 부시장 공석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인 현 시장과 아무런 논의나 협의 없이 안승남 전임시장이 2022년 6월 27일 경기도에서 내려온 부시장 전입 동의 요구를 승인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1일자로 부시장을 경기도에 전출 보내는 권한 없는 인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공석이었던 부시장 직위에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개방형으로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문지식·기술이 주로 요구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받았고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하여 경기도와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부시장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를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부시장 공석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의하면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3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교류 직위 임용은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부단체장 직위의 일방적인 전입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법적 권한인 고유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 말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교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 예를 보면 강릉시에서 부시장을 자체승진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보조금 미교부, 포상 미교부, 부단체장 회의 배제 등 여러 행·재정적 압박으로 자체 승진한 부시장이 3개월만에 명예퇴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횡포이며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원칙은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즉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 이기에, 우리시는 부시장 직위의 1:1 대등한 인사교류를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기초단체에서 관행대로 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일방으로 받고 있다고 우리시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 항간에서는 부시장의 견제 없이 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임기 4년을 부시장 없이 즐긴다는 등 관행대로 부시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마치 커다란 위법 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시정의 여러 상황이 부시장의 공석 때문에 발생한다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비판 및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부시장 공석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감사처분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 부시장은 단순히 직책을 의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하고 시장과 함께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자리이고, 경기도와의 협력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기에 시에서는 부시장 공석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관련 기사
[목차]
1. [뉴스티엔티]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남도 부단제장 등 ’낙하산 인사‘ 관선시대 적폐 논란”... 1:1교류 시행하라! (2024.05.14.)
2. [한겨레신문] 부단체장 인사 놓고 충북도-공무원노조 갈등
(2024.01.10.)
3. [한겨레신문] 구례 공무원 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2023.12.29.)
4. [KBS뉴스] 고흥군의회 “시장․군수에 부단체장 임명권 줘야”
(2023.09.07.)
2. 구리 한강변 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관련
박영순 전임시장 때 착수해 진행 중이던 거의 모든 핵심 사업들을 뒤엎거나 폐기 또는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구리시에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없게 됐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리 한강변 토평벌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던 GWDC 사업을 폐기하고 베드타운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 박영순 전임 시장은 2007년부터 약 13년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도 없이 추진되었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전도사를 자청했던 민선 7기 안승남 전임 시장도 실질적인 사업전략, 추진조직, 투자주체가 없다는 사유로 이 사업을 종료(2020.07.03.)했습니다. 대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을 추진했으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22.06.)되며, 민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이 사업 역시 종료(2023.03.30.)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박영순 전임 시장은 약 13년간(2007~2020)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외출장 수십회 등으로 약 105억원의 시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강 건너 인근 하남시와 강동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주민편익시설과 교통망이 눈부신 발전을 한 것과 달리, 우리시 토평동 일원은 박영순 전임 시장이 장기간 재임하는 동안 도시개발과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토평동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실질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국토부장관, 국토부 제1차관, 제2차관 면담을 통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콤팩트시티와 연계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구리시민들의 염원인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구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확정 발표(2023.11.15.)하였습니다.
○ 사업면적은 박영순 전임 시장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81만 제곱미터(약24만평)보다 4배 가까이 면적이 늘어난 292만 제곱미터(약88만평)로 대규모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기능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광역교통망의 효율적 구축, 자족성 있는 도시 조성, 대규모 녹지와 공원 확보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리한강변 약 100여만 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구리시의 유일한 구리발전의 희망이며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주택공사)과 2011년(수자원공사) 두 차례 중앙정부에서 구리 토평 한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구리시에서 여기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도시 부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남겨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LH와 구리시는 전체 88만 평을 모두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베드타운)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한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구리시가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거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임 박영순 시장 재임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을 공동 발주(2009.8.)하여 용역 완료(2011.1.)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는 ‘GWDC 공동사업 추진 협의(2011.3.)’만 하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분석 용역 자료를 송부(2011.7.)’한 사실은 있습니다.
○ 이후, 2012년 1월과 3월 두차례 공동사업시행을 제안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동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진행된 바 없었고 때문에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를 무리하게 설립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이나마도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 또한 2012년 1월과 3월 공동사업시행 제안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친수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35% 이상이었으며, 2012년 7월에서야 친수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비율이10~25%로 완화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구리시에서 여기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도시 부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남겨두기로 했던 것입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자족도시 부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하였으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심의(2014.07.) 신청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자족시설 용지는 185,687㎡로 전체 개발면적의 10.8%에 불과했습니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심의(2014.07.) 심의의견(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1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및 5차심의(2014.11.) 심의의견(사업부지내 2등급지 최소화)에 따라,
○ 이후 6차심의(2014.12.) 신청시부터 사업규모 당초 1,721,723㎡에서 806,649㎡(1단계)로 변경하면서, 자족시설 용지는 166,367㎡(20.6%)로 축소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이는 디자인센터 및 MICE 산업 특성상 단계를 구분하여 개발할 경우 각 기능별 입주시기가 달라져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자족시설 면적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청한 결과입니다.
○ 7차심의(2015.03.)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하기도 했고, 당시 부인을 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시 결정될 사항이지만 국토부 발표 당시 배포한 개발구상을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면적을 나누어 보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공동주택 뉴홈 부지 27%, 신성장혁신산업 부지 21%, 문화복합공간 부지 14.3%, 공공업무복합 부지 16.8%, 복합용도중심지 15%, 장자호수공원 5.9%로 문화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족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시 조성을 구상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친수구역 조성사업(구리월드디자인시티) 공동시행 의견요청」 : 미회신 (1차 2012.01.20., 2차 2012.03.08.)
2008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8년 동안 구리 한강변에 10만 명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디자인도시(GWDC)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약 25만 평에 대한 조건부 그린벨트해제 의결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보한 바 있었고,
○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2015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조건부 의결에 따는 조건사항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등으로 조건을 이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면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없는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종결되었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GWDC 조성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2020.07.31.)는 “사업 부적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민간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에 없는 산업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발주체에게 의존적인 사업임, 검토결과 MP설계 부실하여 사업전략 없음, NIAB 조직해체이후 실질적인 추진조직을 확인할 수 없음, MICE 유치계획 및 관련단체와 논의된 자료 없음, 해외기업 입주의향서 부재 및 유치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함.
2)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핵심은 디자인센터 운영계획과 역량있는 운영사 발굴이 중요하나 현시점까지 글로벌 운영사와 체결된 MOU 또는 구체적인 디자인센터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 부적합함
3) 선행연구결과(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2011년)에도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핵심인 입주수요 및 투자의향 구체화 필요하며, 디자인센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트레이드쇼 독점 및 입주기업 2,000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였음. 또한 해외출장 결과로 Americas Mart는 Atlanta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최근 과다한 규모 및 Design 산업 Trend 변화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HD산업만을 타켓으로 운영되는 디자인센터보다는 다목적 Expo MICE 시설인 경우가 다수임에 따라 MICE 산업형 도시개발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4) 입지경쟁력으로 인해 사업부지에 대한 재무경제성은 확보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미흡으로 GB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없음으로 판단함.
5) 현재 Hospitality&Design Expo가 포화상태이며, 아시아지역은 이미 중국이 10년 전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진입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의 HD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함.
30억 달러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구속력있는 MOA(투자협정) 까지 체결하여 중앙정부에 제출돼 투자 심의까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 30억달러 유치 투자협정서(Investment Agreement) 체결(2015.10.12.)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2015.3.19.) 시 조건중의 하나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30억달러 유치 투자협정서(IA)를 포함하여 제6차 중앙 투자사업 심사의뢰서를 제출(2016.08.)하였으나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차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2015.10.28.) : “재검토”>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 제6차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2016.11.03.) : “반려”>
- 종전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건 등 검토 필요
여기서 문제는 백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 자족도시 관련 대선 공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신규 택지 개발사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시겠지만,지난 대선 2일 전인 2022년 3월 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구리역광장 유세를 통해 “구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4차산업 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하겠다.” 며 구리 한강변 자족도시 공약을 한 바 있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 2022.03.07. 중앙일보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도 구리를 찾아 “구리도 미국 실리콘 밸리처럼 커나갈 수 있게 GTX-E 노선을 신설해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구리역 광장에서 유세 발언을 통해 “판교처럼 이곳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선 AI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그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시장은 국토부 및 LH와 토평2지구 88만 평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당 구리시장으로서 최소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자족도시 공약을 LH에 통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를 무시 내지 소홀히 한 것입니다.
○ 토평2지구에 대한 자족도시 사업계획 반영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경현 시장은 2022년부터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의 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23.11.15.)시 신성장혁신산업 부지와 유니콘팩토리,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여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개발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구리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24.01.15.)을 통해 신성장 혁신기업들을 유치하여 산업중심의 자족도시로 개발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리시와 LH간 체결한 ‘개발사업 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24.03.07.)’에서도 선 교통·생활·문화·첨단ICT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토평2지구도 국토부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 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공공택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과거 아파트형 공장)를 유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남양주처럼 도시 계획상 ‘산업단지로 별도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불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 내 신성장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족도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리토평2지구의 경우 우수한 입지 여건과 교통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덕 비즈밸리 등도 별도의 산업단지로 지정받지는 못했습니다.
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백경현, 안승남 두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노동 이전에는 뜻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도매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중도매법인 등 상인들과 소비자인 시민들이지 백경현 구리시장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장사를 잘되게 하는 것이지 사노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이 원치 않는 도매시장 이전을 왜 백경현, 안승남 두 시장이 굳이 하겠다는 것일까요?
○ 박영순 전 시장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도매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시장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도매시장 이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 등의 의견을 구리도매시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통인들은 도매시장 이전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시장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 대응, 시설 문제점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도매법인, 중도매인, 환경, 임대, 하역 등 시장 관계자들은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촉구 서명에 88%가 찬성하였고, 2020년 10~11월 도매시장 이전 설명회 7차례 개최, 2021년 3월 도매시장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도매시장 이전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도매시장 상인들 뿐만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께서도 도매시장 이전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2020년 7월 안승남 전 시장 시절인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발표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단지 내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승남 전 시장 시 추진했던 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E-커머스 물류단지 계획은 2021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 이후 2022년 12월 백경현 시장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물류시설은 줄이고 테크노밸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확대하는 등 재검토하여, 2023년 1월 LH공사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추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는 시장 외에도 쇼핑, 체험, 문화,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단지로 구상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한 「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2023년 8월 LH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2024년 2월 LH공사에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영웅 심리의 발로이거나 어떤 은밀한 흑심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도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해 보려 하다가 여러 난제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현 위치에 시설 현대화한 후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결국 해내지 못한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인데 인구 18만 소도시 구리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가락시장도 이전을 포기하고 시설 현대화를 했다고 해서 구리시에서도 도매시장 이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리시의 현재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시장 이전에 대한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였고, 가락시장 주변에는 이미 물류와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커서 시설현대화를 진행한 사례로서 구리시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황은 1997년 개장 후 약 27여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비해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증가하면서 저온저장 등 유통시설 부족 등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리도매시장 상인들은 시장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구리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운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 악취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장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활성화, 유통환경변화 대응, 지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매시장 생존을 위해서는 사노동으로 도매시장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재임 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계획을 현 위치 약 6만여 평에 추진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수요를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부지의 용도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시켜 놓았고 이에 따라 주상복합 및 대형 쇼핑몰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박영순 전 시장 재임 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했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은 도매시장 내 복합시설(지상 68m이하, 지상18층 이하)을 건립하고 주유소, 공업사, 쓰레기집하장, 단지 내 도로 등 기타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2013년 2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3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에 이양되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하여 민간투자 건립 계획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2014년 5월 「구리 농수산물 내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통보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 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변경하고자 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주장한 것과 달리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부지의 용도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시켜 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금이 들어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안 두 사람은 제가 추진해 오던 시설현대화 사업을 폐기 처분하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도매시장 이전사업에 행정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장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백번 강조합니다. 그후 현 위치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 박영순 전 시장이 주장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은 높은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떨어집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에 따라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구조적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현재 유통환경과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와 비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사업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부지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대체 영업장소 확보의 어려움, 건축 공사 기간 중 거래량 감소에 따른 유통인들의 피해 및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은 구리시 실정에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관련
네 번째 ‘시민우롱 행정’은 구리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역주행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딸기원 1지구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3. 12월 경기도의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구리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재개발사업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구리시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앞장서야 할 구리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까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건은 딸기원 주민 측에서 구리시의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 하였고,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구리시청 담당과장과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백 시장 취임 후 딸기원 1지구 이외에도 수택동 재개발사업지구 등 여러 곳에서 구리시 공권력이 위법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 러나고 있어 구리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의 난맥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 재개발ㆍ재건축 행정과 관련하여 백 시장은 구리시의 ‘갑질 행정’을 중단하고 오직 주민 위주로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은 前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초대위원장 정광호)가 승인되어 시작된 정비사업입니다. 특히, 2015년 딸기원 1지구 주민총회를 통과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 사항을 前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에 반려 처분한 사실을 보면 과연 前 박영순 시장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앞장서야 한다” 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前 박영순 시장 당시 반려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 사항은 백경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2016년 9월 민원조정위원회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이후 前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4월에 딸기원 1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이 접수되었으나, 딸기원 1지구내 주민들간의 서로 다른 이견으로 추진위원회 무효 소송이 진행되어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추진위원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즉,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8월 10일 구리시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처리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당시 같은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지구 지정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이 가능하였지만 2009년 2월 6일 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구 지정 이후에 구성이 가능하였던 것임에 따라 지구 지정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 문제는 “딸기원 1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인 2012년부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였던 동의서중 추진위원회를 믿고 신뢰하여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들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무효 판결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또한 오랜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 중 사망에 따른 상속과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여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칭)딸기원 1지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하지 않아 최종 미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딸기원 1지구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3. 12월 경기도의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구리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재개발사업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구리시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 마치 공무원들이 문서를 위조해 재개발사업 신청서를 반려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2월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리시가 여러가지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구리시 미반영 처분은 적법하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제안을 미반영하였다면, 과연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구리시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 단,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안건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나 위원으로서 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미반영 처분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5.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서울편입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서울편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리시민의 서울 편입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편입을 위해서는 입법을 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선 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중앙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을 때 백 시장은 재빨리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면 구리시 편입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구리시민은 민주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백 시장은 의원입법이 어려우면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법으로 하고자 해도 구리시와 경기도, 서울시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또 설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상임위(행안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현 국회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언하지만 구리시 서울편입 문제는 민주당,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할 때 그나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백 시장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 먼저 구리시민의 염원이자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시민우롱 행정으로 치부하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편입 추진 결정 이후, 구리시-서울시간 공동연구반 구성,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 개최,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 등 서울 편입 시 실익 분석과 대시민 홍보 및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문기관을 통한 구리 서울 편입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서울 편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발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에 의원발의를 통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약칭)’이 발의된 바 있으나, 사전 논의가 부족하여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의원 입법발의 방식보다는 관계기관(의회 포함)과 사전 논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정부발의 절차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정부 입법을 통한 편입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21대 국회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하기 위해 정부발의 절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한 결과, 2023년 1월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제정되어 행정구역이 개편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처럼 법안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구리시의 노력을 폄훼하고 구리시민 3분의 2이상의 염원을 무시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한다”,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갇혀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 없는 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정부 기관의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제하에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권익 및 행복한 삷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구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이루어야 할 행정사무입니다.
○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법률 등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다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보면,
○ 2009년 박영순 전 시장 재임시절 구리남양주 통합문제 거론 시, 구리시의 생활권은 서울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추어볼 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며, 여러 차례 구리시의 행정수장을 역임하였던 분으로써 진정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기나 한 건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서울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당리당략에 따른 어려움뿐 아니라 많은 의견 충돌로 인해 서울 편입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구리시는 이처럼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리시가 서울 위성도시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 원로 정치인으로서 구리시와 구리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시민우롱 행정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여기서 멈추고, 그간 다양하게 쌓아왔던 관록을 바탕으로 법안 제정에 필요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 별내선 구리역 출입구 관련
그런데 백 시장 재임 시 (2016년~2018년) 실시 설계상 출입구가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 수택동 전통시장 방향과 인창동 방향의 2개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494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2015년 4월 전)박영순 구리시장 당시 경기도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의 발주를 공고하였으며 2015년 6월 지장물 조사시 하부 전력구가 발견되었으며 2015년 10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태영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동선은 현재 완공된 것처럼 환승통로 1개소로 계획하고 구리역공원 지상에 환승 대합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설계 계획대로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고시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최초 책임자는 전)박영순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리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4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출입구가 단 1개소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리시가 추가 예산 494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지난 9년여 동안 구리시정을 맡은 두 명의 시장과 무려 다섯 번에 걸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494억 원 정도면 구리시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민선8기 취임시인 2022년 6월말 별내선 4공구 건설공사 전체 공정율은 약72%로, 굴착 및 구조물 공사는 완료된 사항이었으며, 추가 출입구 개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체 발주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국토교통부ㆍ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설계 및 공사준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별내선 공사와 병행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별내선 구리환승역 출입구 추가 확대 설치를 위한 범시민적 논의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논의는 출입구가 1개소로 기본설계를 제출한 2015년 10월 박영순 전)시장 당시부터 논의가 되었어야 마땅한 것이고,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역 인근부지(인창동 673-1번지 등) 개발계획 등 기본계획 구상에 따라 구리역 추가 출입구가 개설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7. 한강다리 구리대교 명칭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는 한강의 33번째 교량 이름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분합니다. 모든 면으로 봐서 구리 쪽 지명으로 다리 이름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심 신청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10만 구리시민 서명운동도 결국 허사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구리시의 전략 부재, 즉 뒷북 행정이 빚은 예정된 참사인지도 모릅니다.
생각건대, 2017년 12월 이 33번 째 한강 교량의 착공 후부터 가칭 ‘고덕대교’가 수년 동안 사용돼 오고 있었는데도 구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결국 강동구에 선수를 뺏긴 것입니다. 그때 시장, 국회의원, 시 • 도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던 2020년 저는 우연한 기회에 가칭 '고덕대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비록 야인신분 이었지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성명서를 통해 구리쪽 지명(토평대교 또는 고구려대교)으로 교량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구리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무반응 이더니, 백 시장 취임후인 2022년 11월 강동구에서 '고덕대교' 서명운동을 먼저 전개하니까 구리시도 뒤늦게 ‘구리대교 10만 서명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번 뒷북 행정을 하다가 결국 이 꼴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구리시민의 날 행사시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그 누구도 한강다리 이름을 강동구에 빼앗긴 사실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사과 한마디 없이 적당히 지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들의 비겁하고 뻔뻔한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짓밟힌 구리시민의 자존심! 책임져야 합니다!
○ 2016년 8월 국토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역결정 관련 협의시 협의자료에 교량 명칭이 “(가칭)고덕대교”로 명시되어 있어 교량의 대부분이 구리시 행정구역이고 구리시를 시·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구리포천/서울세종)를 결합하는 교량이라는 사유로 우리시는 “(가칭)남구리대교”로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2017년 2월에는 국토부에 “(가칭)고덕대교”를 사용할 경우 “(가칭)구리대교”를 병행 기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후 2017년 3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설계 성과품 자료 송부시 교량 명칭은 “한강횡단교량” 명칭으로 반영되었으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는 교량명칭 제정 전까지 공식적으로 중립적 명칭(‘한강횡단교량’)을 사용하기로 한 사항이고, 이는 ‘2017년 한국도로공사 14공구 일반보고서’ 등 이후 자료에서 ‘한강횡단교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리대교 명명 추진사항 관련하여 구리시는 2020년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량명칭을 공모한 결과 1순위로 “구리대교”가 선정되어, 2021년 1월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리대교”가 명명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건의 하였습니다.
○ 이후 2022년 12월 구리시와 시민단체들은 “구리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으며(2022년 11월 강동구 서명운동 실시), 24년도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서명운동 결과 강동구는 약 7만명, 구리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2만명이 동참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교량의 명칭은 지난 11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문을 통하여 ‘고덕토평대교’로 결정이 되어졌으며, 이는 지난 2024년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심의시에서는 “구리대교”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구리암사대교(2008년 명칭제정, 박영순 시장 재임시절)’를 이유로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지명인 “구리대교”는 배제하고 다른 지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 한편, 前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 암사대교(現 구리암사대교)의 ‘구리대교’ 명명 추진과 국립고구려박물관 유치 및 GWDC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듯이, 서명운동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여 추진력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서명운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해당 사안의 성과를 결정하는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