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문재인 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임종석, 이광철 등에 대해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늘 조국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조국, 임종석, 이광철
당초 조국과 임종석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와 공모해 송철호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의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송병기(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이 얘기함’이라고 적혀있는 등 조국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단서 등을 확보했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때인 지난 2021년 4월 조국, 임종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조국과 임종석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광철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에게 보고했고, 이광철은 이를 백원우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기소된지 3년 10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기류가 바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작년 11월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두달 가까이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 인정 여부를 고심해 왔고, 이날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