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고친다면
'계약금은 약정이 있을 때'라는 문장이 추가되면 될까요?
민법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민법상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을 뜻하고 위약금은 약정이 있을때만 계약금에 포함되는거라약정이 있을 때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맞는 거 같아요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민법상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을 뜻하고
위약금은 약정이 있을때만 계약금에 포함되는거라
약정이 있을 때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맞는 거 같아요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